FBI의 구직자 신원조회, 무엇이 문제인가?
2013년 7월 31일  |  By:   |  세계  |  No Comment

불경기로 인한 구직난 속에 수많은 고용주들이 FBI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직자의 범죄 기록을 조회하고 있지만, 이 데이터가 제때 업데이트되지 않아 정확도가 떨어지고 나아가 인종 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잘못된 기록으로 인해 구직 과정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가운데 흑인과 히스패닉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전미고용법 프로젝트(National Employment Act Project, NELP)의 조사에 따르면 작년 한 해 FBI는 1,700만 건의 구직자 범죄 기록 조회 신청을 받았는데, 이는 10년 전보다 6배 증가한 수치이며 그 가운데 잘못된 기록이 조회된 경우가 60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FBI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미국에서 가장 방대한 범죄 기록 데이터베이스이기는 하지만, 애초에 구직자의 신원을 조회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단순 체포건이 모두 기록되지만 기소 여부나 판결 결과까지는 기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FBI는 각 주로부터 기록을 수집해 보관하고 있으며, 이를 업데이트하는 것은 주 정부의 책임이라고 밝혔지만 각 주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도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2010년 법무부의 조사에 따르면 약 25개 주에서 최종 판결 내용이 누락된 기록이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4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주 정부로 판결 기록을 보내는 데 걸리는 시간도 델라웨어 주는 하루, 캔자스주는 555일로 천차만별이었습니다. FBI는 구직자들이 잘못된 기록으로 구직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자신이 탈락한 이유도 통보받지 못하는 구직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애초에 경찰의 인종 프로파일링으로 인해 체포될 가능성이 높은 흑인과 히스패닉가 더 큰 피해를 입는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일례로, 2010년 인구조사 때 조사원으로 지원했던 4백만 명 가운데 25%가 FBI 범죄 기록 조회로 탈락했는데, 그 가운데는 평화적인 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된 사람이나 말소 예정이었던 미성년자 시절의 범죄 기록이 조회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탈락자 가운데 흑인과 히스패닉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만일 이 사건이 집단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역사 상 가장 큰 차별 관련 소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NELP는 고용주가 구직자들에게 탈락 이유를 알려주고, 범죄기록 조회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나아가 FBI에는 범죄 기록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회도 FBI가 구직자 범죄 기록을 조회할 때 최신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Washingto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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