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의 교통사고가 불러온 우버(Uber) 규제 논란
2014년 1월 29일  |  By:   |  세계  |  No Comment

스마트폰을 이용한 공용 택시 어플리케이션 우버(Uber)는 차별화된 서비스로 큰 성공을 거두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스타트업입니다. (관련 뉴스페퍼민트 글, “우버의 경제학”)그런데 우버가 처음 시작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난 한 건의 교통사고가 우버와 관련된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우버에 등록된 기사 무자파(Syed Muzzafar) 씨는 지난해 마지막날 자신의 차를 운전하던 도중 6살 소피 류 양과 그 가족을 쳤습니다. 이 사고로 류 양이 숨지고 일가족이 크게 다쳤으며, 무자파 씨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논란은 어디까지가 우버의 책임이냐를 두고 불거졌습니다. 우버는 즉각 무자파 씨의 기사 등록을 말소하고 유가족에게 유감을 표했지만, 기사가 손님 없이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이므로 우버의 영업 중에 일어난 사고로 보기 어렵고, 법적인 책임은 질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버 측은 차량 기본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기사들의 몫이고, 회사는 손님을 태우고 영업할 때만 적용되는 추가 보험을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무자파 씨를 기소한 샌프란시스코 검찰은 스마트폰 앱으로 고객의 위치와 요금 등 정보를 수시로 조회해야 하는 기사들의 영업 환경이 핸즈프리를 이용하지 않는 한 절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무자파 씨의 경우도 손님을 태우고 있지는 않았지만, 근처에 손님이 있지 않을까 스마트폰 앱에 신경을 쓰고 있느라 운전에 집중하지 못했고, 이런 상황이 사고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겁니다.

택시 협회는 사실상 택시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우버가 택시보다 규제를 훨씬 덜 받는다는 점을 다시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운전자 안전 교육이나 차량 안전 점검 등에 있어서 택시 회사에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 뿐 아니라, 보험의 경우도 택시 회사들은 우버와 달리 운행하고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해 승객이 타고 있는지 여부를 떠나 무조건 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택시 협회는 우버에 대한 규제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제정된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걸맞게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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