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크루그먼 칼럼: 최저임금 인상, 지금이 때다
2013년 12월 3일  |  By:   |  세계  |  3 Comments

12월은 명절 선물 쇼핑의 달인 동시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쇼핑몰 계산대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지역 월마트와 맥도날드의 직원들이 받는 최저 임금은 1973년 이래 물가인상을 반영해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의료 보험 개혁을 통해 의료 보험의 혜택 범위를 키우고, 식품 보조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Food Stamp)를 확대하는 것 외에 이들에게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입니다.

우선 팩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연방 최저임금이 오르기는 했지만 물가인상률과 평균임금을 고려하면 현재의 최저임금은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받는 미국인의 60% 정도가 식당이나 가게의 점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외국의 값싼 노동력과의 경쟁 심화”라는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햄버거에 감자튀김 한 번 먹겠다고 중국까지 갈 사람은 없으니까요.

여전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위배하고, 보이지 않는 손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정책일까요?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습니다. 나아가 그 증거들이 아주 양질의 증거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경제 분석이라는 것은 원래 통제할 수 없는 실험입니다. 부양책을 실시하고 나면 그 효과를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 부양책이 실시되지 않은 평행 우주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미국 내에도 여러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인상한 주와 인상하지 않은 주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 수가 있죠. 만일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이 큰 타격을 주는 것이 사실이라면 실제 최저임금을 인상한 주에서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으니, 이제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올초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의 추산에 따르면, 연방 최저임금이 현재의 시급 7.25달러에서 10.1달러로 오르면 미 전역에서 3000만명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이는 현재 10.1달러 미만을 받고 있는 사람만 따졌을 때의 이야기고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현재 가까스로 10.1달러가 조금 넘는 돈을 받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지요.

경제학자들은 가격담합의 냄새를 풍기는 정책에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대신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을 늘이자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를 확대하는 방법 등을 제안하지요. 최저임금과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서로를 보충하는 성격의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정책에 모두 찬성합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정치 상황에서 의회가 저소득 노동자 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이는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반면 최저임금에 대한 여론은 의외로 우호적입니다. 공화당원의 57%, 스스로를 보수라고 여기는 사람의 59%도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으니까요. 수 많은 미국인에게 도움이 될 최저임금 인상, 정치적으로도 가능한 옵션입니다. 한 번 해보자구요.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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