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마이크로소프트에 반독점법 위반 벌금 매기기로
유럽연합의 반독점(anti-trust) 집행 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윈도우 프로그램 사용자들에게 인터넷 브라우저 선택권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많은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벌금 결정이 확정되면 이는 유럽연합이 기업들이 반독점 관련 합의사항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기는 첫 번째 처벌이 됩니다. 유럽연합 반독점 집행 위원회는 2009년 마이크로소프사가 자사의 인터넷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외의 다른 인터넷 브라우저 접속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이크로 소프사에게 경고를 보냈고 2009년 양 당사자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수백만명의 윈도우 프로그램 이용자들은 2011년 2월과 2012년 7월 사이에 구글 크롬이나 파이어폭스와 같은 다른 인터넷 브라우저 접속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구글은 반독점 위원회가 이러한 문제점을 알려주기전까지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지 못했으며 기술적인 문제로 생겨난 불편함이라고 사과했습니다. 유럽연합 규정에 따르면 반독접 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사의 전 세계 매출 소득의 10%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이 70억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전문가들은 벌금이 이렇게 높은 수준에서 매겨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당국이 지금까지 매긴 벌금 중에서는 컴퓨터 칩 생산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다는 이유로 인텔사에 2009년에 매긴 14억 달러가 가장 큰 규모입니다. (NY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