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 “한국 야당, 테러방지법 막으려 필리버스터”
2016년 2월 29일  |  By:   |  정치, 한국  |  No Comment

AP통신이 한국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시각으로 토요일 저녁 타전한 기사의 전문을 옮깁니다. 기사를 송고한 시점은 2월 27일로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닷새째 이어지던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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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벌써 닷새째 정부 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이어오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현재 발의한 테러방지법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토요일 오후 12시간 가까이 필리버스터를 마치고 연단을 내려간 정청래 의원은 앞서 24일 수요일 은수미 의원이 10시간 18분 동안 연설하면서 세운 최장시간 필리버스터 기록을 새로 썼다.

정청래 의원에 이어 열여덟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진선미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야당은 지난 화요일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대한민국 의회 역사에서 1969년 이후 처음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필리버스터가 90시간 이상 지속되며, 이미 이 부문 세계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 2011년 캐나다 신민주당(New Democratic Party) 의원들이 58시간 연속으로 필리버스터를 시행한 적이 있다.

야당 의원들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이들은 이번 회기가 끝나는 3월 10일 자정까지 쉬지 않고 연단에 올라있어야 한다.

단상 위에서 최대한 시간을 오래 끌기 위해 몇몇 의원들은 발이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단상에 오르기도 했고, 화장실에 가지 않으려 물을 마시는 일을 삼가기도 했다. 많은 의원들은 관련 법 조항과 학술 연구, 뉴스 기사나 여기에 달린 댓글들을 읽어내려갔다. 한 의원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꺼내 일부분을 발췌해 읽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새누리당은 개인이나 단체를 추적하고 조사하는 데 더 많은 권한을 국가정보원에 부여함으로써 국정원의 테러방지 활동을 강화하는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위협과 IS와 같은 군사 조직의 활동을 지목하며 이를 막기 위해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현재 법안의 내용을 보면 국정원이 권한을 남용해 민간인을 사찰할 가능성이 다분하고 이를 막을 장치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의원은 필리버스터 중 이렇게 말했다.

“미사일을 발사한 건 북한인데 왜 국정원이 대한민국 국민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려 합니까? 로켓을 발사한 것도 북한인데 왜 국정원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은행 계좌를 추적하려 하는 겁니까?”

정 의원은 발언 중 박근혜 정권을 독재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이에 반발한 새누리당 의원들과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군부 독재자 박정희의 딸이다. 박정희는 18년 동안 철권 통치를 하다가 1979년 자신이 임명한 중앙정보부장에게 살해됐다.

국가정보원은 정치에 개입하고 민간인, 언론인을 뒷조사한 적이 있다.

먼저 1999~2003년 국정원을 이끈 전직 국정원장 두 명은 한국 정치, 기업, 언론계 인사 1,800여 명의 휴대전화를 불법 감청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다른 전직 국정원장도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을 동원해 인터넷에 당시 여당 후보였던 박근혜 후보를 칭찬하고 야당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도록 선거 개입을 지시하는 등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아 지난해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고등법원 재판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3년 징역형을 내리며 채택한 증거 가운데 일부의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해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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