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유산하고도 감옥살이를 한 엄마의 사연
2014년 9월 24일  |  By:   |  세계  |  No Comment

2004년 10월, 17세의 나이로 두번째 아이를 임신한채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크리스티나 낀따니야는 갑자기 엄청난  고통을 느꼈습니다. 곧 물에 빠진 것 같은 답답함이 찾아왔고, 그 다음으로 기억하는 것은 피바다가 된 화장실 바닥에 누워있는 장면이었죠. 낀따니야와 어머니 모두 태어난 아기는 이미 죽어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근처 공립 병원으로 실려간 낀따니야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가 마주한 것은 의료진이 아니라 경찰 수사관들이었습니다. 영어 살해 혐의로 체포한다는 수사관들의 말에 낀따니야는 할 말을 잃었죠.

라틴아메리카의 국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 관련법을 자랑합니다. 강간에 의한 임신, 산모의 건강에 위험이 되는 경우 등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모든 낙태는 불법이죠. 그 중에서도 모든 낙태가 전면 금지된 나라가 바로 낀따니야가 살고 있는 엘살바도르입니다. 엘살바도르 법은 수정이 이루어진 순간부터 태아를 생명으로 인정하고 있어, 임신을 중절한 여성은 최대 5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진 역시 임신 중절로 의심되는 케이스를 보고할 의무를 집니다. 낀따니야의 경우에도 익명의 병원 직원이 제보를 해 체포되었죠. 병원측은 낀따니야가 고의로 임신을 중절하려고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지만, 담당 검사는 낀따니야가 자식 부양의 부담 때문에 영아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낀따니야는 온 가족이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임신 축하 파티까지 해주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국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결국 낀따니야는 한 젊은 변호사가 우연히 이 사건을 접하고 재심에 나서 판결을 뒤집을 때까지 4년 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지금 낀따니야는 감옥에서 나온 뒤 얻은 딸, 11살 난 첫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감옥살이 후의 생활이 평온하다며, 국가로부터 받은 약간의 보상금으로 가족을 돌볼 수 있으니 좋다고 말합니다. (N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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