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과 죽음의 기준이 된 지능: 할 v. 플로리다
2014년 2월 24일  |  By:   |  과학  |  No Comment

16명의 형제들 사이에서 가장 머리가 나쁜 아이였던 프레디 리 할은 종종 어머니의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평생을 글을 읽지 못하며 말을 더듬고 어둠을 무서워했습니다. 그의 자매 중 한 명인 다이아나는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그가 성인이었을 때도, 그는 정신적으로는 아이였어요. 나는 할을 가능하면 바깥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를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1978년, 할은 그의 친구 맥 러핀과 같이 편의점을 털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들은 자동차를 필요로 했고, 임신한 상태였던 21세의 캐롤 허스트를 숲으로 운전하게 한 후 강간하고 살해했습니다. 이들은 후에 보안관 한 명을 더 죽였습니다. 이들이 잡혔을 때 법원은 할을 주동자로 지목했고, 할에게 사형을, 러핀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다음달, 할은 35년만에 그의 형량을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바꾸기 위한 대법원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선고는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지능, 특히 플로리다가 그의 지능지수(IQ)를 근거로 그에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2002년, 대법원은 이미 지적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문제는 지적 장애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과 각 주들이 이 법을 자율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할이 수감되어 있는 플로리다의 경우, 지능지수 70을 지적장애의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은 IQ 검사 결과는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할은 검사의 종류에 따라 60에서 80사이의 지능을 기록했습니다. 할을 진단했던 한 의료인은 “그는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지적 장애로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지적 장애로 살 것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선고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형수들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있는 사형수 3,100명 중 약 20%가 이번 선고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 추측되고 있습니다.

2002년 대법원은 버지니아의 앳킨스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는 한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어떤 증인도 없는 상태에서 그의 공범자는 앳킨스가 총을 쥐고 있었다고 증언하는 대가로 종신형을 얻어냈습니다. 앳킨스의 지능지수는 59였고, 그는 재판 내내 웃으며 낙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앳킨스의 형을 종신형으로 바꾸었고, 미국정신지체협회(당시 AAMR, 현재 AAIDD)의 기준으로 “지적 장애”인 자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협회는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능지수가 표준편차의 2배보다 낮을 것 (약 70). 사회 생활에 장애가 있을 것. 지적장애가 18세 이전에 시작했다는 증거가 있을 것.)

그러나 대법원은 이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각 주의 자율에 맡겼고, 이는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첫 번째 기준인 ‘지능지수’의 문제는 먼저, 세상을 두 종류의 인간으로, 곧 지적 장애가 있는 인간과 그렇지 않은 인간으로 나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IQ 검사는 약 10 정도의 오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능 검사의 문제 대부분은 평균적인 사람들의 지능을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그 검사 안에 지능지수가 70 정도인 이들을 구별하기 위한 질문은 몇 문제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근의 지능에 대한 연구는 인간의 지능이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점점 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플린 효과로 알려진, 시대에 따라 지능검사의 결과가 점점 올라가는 효과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약 10년 마다, 표준 지능검사 문제는 사람들의 평균을 100으로 맞추기 위해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1991년 케빈 그린은 1972년 만들어진 지능검사에서 71을 받았습니다. 그가 사형선고를 받은 2000년, 그의 변호사는, 그가 1991년에 만들어진 지능검사를 받았다면 65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케빈은 2008년 결국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두번째 기준인 ‘사회생활의 어려움’ 역시 모호한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보통 그 사람이 사회생활에 장애가 있는지는, 그가 구두끈을 묶을 수 있는지, 또는 자기 이름으로 수표를 쓸 수 있는지 등을 검사합니다. 보통 본인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은 주로 그들의 주변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교도소의 간수들은 이들 범죄인들이 극히 정상적이라고 여깁니다. 교도소 안에서는 모든 음식이 주어지고, 모든 활동이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무에 지적인 장애를 가진 이들도 보통 사람들처럼 생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지체자들은 다른 이들의 행동을 따라하는 식으로 “능력의 가면(cloak of competence)”을 쓰고 살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보다 보편적이고 최신의 연구결과를 포함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희망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지능검사에서 오차의 효과를 고려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중시하라는 정도의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의 지방검사는 자신들의 판결과 할을 검사했던 방법이 2002년 앳킨스의 판결에서 대법원이 정한 기준에 속하며 만약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할의 손을 들어준다면, 이를 이어 수많은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할을 지지하는 이들의 의견은 보다 희망적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과학이 필요한 판결에서 보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으며 이번 할의 사건에는 특히 다수의 전문가들이 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의 삶과 죽음을 하나의 숫자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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