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검색 결과, 반독점법 위반일까?
2014년 2월 10일  |  By:   |  IT, 경영  |  No Comment

2009년 11월 이후 오랫동안 이어져온 구글의 검색 독과점 분쟁이 지난 5일 타결되었습니다. (관련뉴스페퍼민트 기사 보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호아킨 알무니아(Joaquín Almunia)는 유럽 검색시장의 90%를 차지하는 구글이 세 번째 개선안을 내놓았고, 이번 안으로 타협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구글 검색의 가장 큰 문제는 구글이 자사 제품을 가장 상위에 노출시킨다는 점이었습니다. 18개 경쟁자들이 구글이 검색결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 가운데에는 반독점 분쟁과 관련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었습니다.

구글은 구글의 유럽 도메인(google.co.uk, google.de, google.fr 등으로, google.com은 포함하지 않음)에 한해 다른 검색결과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EU와 구글은 가장 합당한 안을 찾기 위해 세 차례 “마켓 테스트” 이후 소비자의 클릭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관찰했습니다. 이를테면 지난해 10월 실시한 두 번째 테스트에서는 경쟁자의 검색 사이트를 구글 쇼핑보다 하위에 두었더니, 구글 쇼핑은 36.7%의 트래픽을, 경쟁자는 5%의 트래픽을 가져갔습니다. (나머지 이용자들은 쇼핑이 아닌 페이지의 다른 링크를 클릭합니다.) 몇 차례 테스트 끝에 도출된 합의안은 구글 쇼핑의 결과 3개, 경쟁자의 결과 3개를 같은 형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글 쇼핑이 사진을 보여주면 경쟁 사이트도 사진을 보여줘야 하며, 비디오를 도입하게 되면 경쟁 사이트의 동영상도 소개해야 하는 식입니다. 가스 그릴의 예를 들면, 구글 쇼핑과 관련 전문 쇼핑 사이트가 나란히 노출되며 쇼핑 사이트가 아닌 제조사는 아래에 링크됩니다. 모바일의 경우 구글 쇼핑 두 개, 경쟁자 한 개를 보여줍니다. 경쟁자의 “스폰서 링크” 자리는 경매로 판매되거나 구글이 소비자가 가장 좋아할 만한 링크를 선정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구글은 유럽과 미국에서 다른 검색 결과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른 코드를 관리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번 판결에서 구글 지도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맛집이나 명소 등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아직도 다분합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구글지도의 검색결과가 분쟁을 일으켰을 때 구글은 가벼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길었던 소송은 이대로 마무리될 듯 하지만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페어서치(FairSearch)와 경쟁자들은 이번 세 번째 개선안에 마켓 테스트를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추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스폰서 링크 노출 경매를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쇼핑 사이트는 구글에 매출의 대부분을 갖다바쳐야 할 거라는 거죠. 페어서치는 “안 하느니만 못했다”고 비판하지만, 알무니아 의장은 구글과 EU 집행위원회는 할만큼 했다는 입장입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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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가스그릴' 검색 결과.  상단은 미국, 하단은 EU

구글의 ‘가스그릴’ 검색 결과.
상단은 미국, 하단은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