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명예 훼손 소송에서 블로거와 언론인은 법적으로 동등한 보호를 받아
2014년 1월 23일  |  By:   |  과학  |  No Comment

지난 금요일 옵시디안 재무 그룹(Obsidian Finance Group)이 크리스탈 콕스(Crystal Cox)를 상대로 벌인 명예훼손 소송 9차 순회 법정(9th Circuit Court)에서, 미 법원은 개인의 블로그 활동 역시 공식적인 언론 활동과 마찬가지로 명예훼손 혐의로부터 상당 수준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보상보다 표현의 자유에 더 많은 무게를 실어준 것입니다.

탐사블로거(investigative blogger)로 활동 중이었던 콕스는 2010년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하여 옵시디안 그룹이 세금을 탈루하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몇 차례 제기했었습니다. 콕스의 포스팅으로 인하여 경영활동에 대한 거센 논란이 일게되자, 옵시디안 그룹은 곧바로 콕스의 포스팅이 사실과는 무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이유로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전까지의 법정에서 미 법원은 콕스의 포스팅 중 상당수가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은 단순한 의견에 가까운 것임을 밝혀냈고, 이에 따라 콕스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콕스측은 판결에 불응하며 즉각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콕스 변호인은 콕스가 제기한 옵시디안의 재무 부정 혐의는 많은 국민들의 이권이 결부되어 있는 공공의 문제라는 점을 들어, 옵시디안 그룹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시키려는 그의 의도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상 명예훼손 혐의가 결코 인정되어서는 안된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 동안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미 법원은 언론인들의 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도 행위가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바람직한 비판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일조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언론인들에게는 훨씬 높은 수준으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왔습니다. 콕스의 반론처럼, 언론인이 공인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악의적으로 출판하지 않는 이상 잘못된 정보를 출판하였다 하더라도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9차 순회법정에서의 쟁점은 개인블로거로 활동하는 콕스를 법적으로 언론인으로 인정할 것인가 말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콕스가 공식 언론인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면 비록 그가 제기한 옵시디안 그룹의 재무부정 혐의가 신뢰할 만한 사실에 근거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악의가 규명되지 않는한 명예훼손 혐의가 쉽게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요.

9차 순회법정을 담당한 허위츠(Hurwitz) 판사는 이러한 쟁점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 속에서 최종적으로 콕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허위츠 판사는 판결문에서, 과거에 중심이 되었던 프린트와 방송 매체로부터 언론의 주 활동무대가 인터넷으로 옮겨가는 현 시대상황 속에서 고전적인 관점에서의 공식 언론인과 비공식언론인과의 법적 지위 구분은 더이상 유의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번 판결을 통하여 개인블로거 역시 공식 언론인들과 마찬가지로 공인의 활동에 대한 선의의 비판활동에 한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로부터 동등하게 보호 받고, 표현의 자유 또한 보장받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the Atlan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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