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저 임금의 기원
2014년 1월 22일  |  By:   |  Economy / Business  |  4 Comments

1895년, 뉴욕 주의회는 당시 매우 위험한 직업으로 분류된 제빵사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제빵 공장은 매우 위험한 근무지로 여겨졌는데 그 이유는 밀가루가 미세 물질이라 공기중에 부유하게 되면 불이 붙을수 있고 그렇게 되면 공장 전체가 폭발하거나 화염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뉴욕시는 “제과점 법(The Bakeshop Act)”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에는 최저 임금(minimum wage)에 관한 조항은 없었지만 노동자들의 최대 근무 시간을 제한하고, 제빵 공장이 법이 정한 수준 이상의 청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법원은 이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는데, 제과점 업주와 피고용인이 근무 시간에 관해 서로 합의하는 한 어떠한 계약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과점 법이 개인이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판결은 당시 대법원이 최저 임금 형태의 법안을 절대 허용할 리 없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이로부터 몇십 년이 지나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의 경제 대공황을 벗어나기 위한 해법으로 만약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대신 임금을 올리면 모든 사람들의 소득 수준은 올라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자신의 이런 제안을 사업가들이 자발적으로 따라주기를 바랐습니다. 이를 위해 루즈벨트 정부는 전국산업부흥법(The 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를 만들었고 의회는 이를 1933년에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이 법안에 따라 근무 시간을 줄이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린 사업장은 가게 창문에 “우리 몫을 한다(doing our part)”라는 문구가 적힌 파란 독수리 로고를 붙여 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 로고를 내거는 것보다 사업장들이 더 반겼던 것은 바로 이 정책에 참여하는 기업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해서 가격을 담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했던 것입니다 (당시 미국은 가격과 임금이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법원은 이 법안에 동의할 수 없었고, 1935년에 전국산업부흥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1936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큰 표차이로 재선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책을 반대해 온 대법원에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대법관들을 임명해 원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기 위해 대법원의 총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루즈벨트 정책에 반대했던 대법관 중 한 명이 입장을 바꾸어 그를 지지하고 나섰고, 1937년 대법원은 마침내 워싱턴 주가 통과시킨 최저 임금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듬해 루즈벨트 대통령은 최저 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담고 있었던 “공정노동기준법(The Fair Labor Standards Act)”을 의회가 통과시키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성년 노동을 금지하고 특정 수준 이하로 임금을 줄 수 없으며 근무 시간의 한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법 제정은 루즈벨트의 정치적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법안을 둘러싸고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있습니다. (NPR Planet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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