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정의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2013년 12월 19일  |  By:   |  세계  |  No Comment

장애란 보통 눈이 보이지 않거나, 귀가 들리지 않거나, 다리가 불편해 휠체어를 타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노동법은 천식이나 고혈압도 장애로 인정하고 있죠. 고통을 계량화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사람 7명 중 1명이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1830년부터 장애 관련 조사를 해온 미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미국 내 장애를 가진 사람의 비율은 5명 중 1명이고, 이 중 절반은 중증 장애를 갖고있는 것으로 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택조사국이나 보건 관련 기관에서 조사를 했을 때는 다른 수치가 나오기도 했죠. 장애의 정의는 세월에 따라 변하기도 했습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에는 장애가 “진화하는 개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미국에서는 60년대에만 해도 장애인들을 격리시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폐나 난독증이 장애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실제 이런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 많은 사람들이 증상에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장애는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개념입니다. 부자들에게는 사소한 불편일 수 있는 증상도, 보조 장비나 기구를 살 수 없는 사람에게는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애를 정의하는 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들도 생겨납니다. 한 국가에서 법적으로 시각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도 국제 장애인올림픽에서 시각장애 선수로 뛸 수 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장애인올림픽에서는 아예 모두가 안대를 쓰고 경기하는데, 그렇다면 시력이 멀쩡한 사람도 참가할 수 있지 않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뇌에 연결해 자신의 팔다리처럼 쓸 수 있는 의수족도 가격이 수억 원 대에 이르지만 이미 나와있는 기술입니다. 이런 장치들의 발전으로 장애를 극복할 수 있고 심지어 장애가 없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신체 능력을 가질 수 도 있다면 이에 따라 다양한 법적 분쟁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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