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동자들, 이민자 선호하는 농장주들 대상 인종차별 소송 제기
2013년 5월 8일  |  By:   |  세계  |  No Comment

미국 의회에서 이민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남부의 농장 근처에 사는 흑인 노동자들은 농장주들이 멕시코 이민자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농장주들이 확실한 갑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불법 이민자들만 고용하는 바람에 정작 미국인 노동자들은 일자리에 지원하는 것부터 어려워졌다며 지역의 농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부 농장 지역의 실업률이 10%에 달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데 드는 행정적인 절차가 까다롭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장들이 자국인들을 고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농장주들은 지역 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일에 필요한 노동력이 충분하지 않아 외국인 노동자들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의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불법 이민자들로 이민법 개정을 통해 이들을 합법 이민자로 만드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농장주들이 불법 이민자들을 착취하기 힘들어지고 임금도 오를 것이기 때문에 미국인 노동자들의 경쟁력이 다시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장주들은 미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일이 힘들다며 쉽게 그만두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합니다. 미국인 노동자들도 멕시코 출신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효율적이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멕시코 노동자들은 일주일 내내 돈을 벌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합니다. 농장주들은 멕시코 이민자들이 본국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위해 돈을 벌겠다는 자세를 높이 삽니다. 반면 미국인 노동자들은 시급이나 근무 조건 등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 노력 없이 보상만을 바란다고 주장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전에 고용주는 지역의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방 정부나 소송을 제기한 측은 남부의 농장주들이 이러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고, 필요한 경우 노동자를 훈련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노력 역시 전혀 없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NYT)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