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세 부과, 미 의회에서 모멘텀 얻어
2013년 4월 24일  |  By:   |  세계  |  No Comment

지난 22일 저녁 미국 상원은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물건에 대해 주 정부가 판매세(sales tax)를 걷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정시장법(Marketplace Fairness Act)에 대한 토론과 수정안 발의를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에 대한 표결을 74 대 20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공정시장법은 민주, 공화 양당 내부에서도 제각기 의견이 갈리는 법안입니다. 또 판매세가 없는 뉴햄프셔, 몬태나, 오레곤 주가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고 나머지 47개 주가 찬성하고 있는 독특한 대결구도를 보이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 정부들은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제품을 통해 총 220억~240억 달러의 판매세를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원의 법안 통과 여부에 대한 표결에 이번 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하원이 이 법안을 언제 다룰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전국소매연합회(National Retails Federation)는 이 법안은 필수불가결하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몇년 간 온라인 매매가 급증하면서 각 지역 상권이 큰 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지방 정부들 역시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이 법안에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지역의 전통적인 상권들에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9,000개가 넘는 다른 판매세를 온라인 판매자들이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마존과 같은 대규모 온라인 판매업체들은 이미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이베이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안은 특정 주에서의 매출 규모가 1백만 달러 이하인 경우는 온라인 판매세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이베이는 기준을 1천만 달러로 올려준다면 법안에 동의할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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