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한 교황에게도 교황무류성이 적용되는가?
2013년 2월 19일  |  By:   |  세계  |  1 comment

“은퇴한 교황은 어떤 지위를 누리는가?”

지난 주,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사임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사로잡혔을 뿐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티칸은 교회법이 제시하고 있는 명확한 권력 이양의 원칙을 따를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6세기만에 처음인 교황의 자진 사임이 불러온 혼란은 만만치 않습니다. 전에 없던 ‘전직 교황’의 등장에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말하는 카톨릭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과연 교황이 은퇴한 후에도 무류(infallible)한가 하는 것입니다. 교황무류성은 흔히 교황의 모든 말과 글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교리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교황무류성은 교황좌에서 엄숙하게 정식으로 결정을 내린 경우(ex cathedra) 그 선언에만 적용되며, 실제로 교황이 무류성을 행사한 경우는 딱 두 번(1854년 원죄없는 잉태, 1950년 성모 승천 교의) 뿐이었습니다. 바티칸은 대변인을 통해 베네딕토 16세의 후임자가 무류성을 지니게 되며 은퇴 후 베네딕토 16세는 더 이상 교리를 선포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한 번 무류했던 이가 다시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신학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네틱토 16세는 교황으로서 소극적인 타입으로 분류되었지만, 이번 사임 결정으로 그는 교황의 본질 자체에 변화를 가져온 혁명적인 존재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바티칸에 살아있는 교황이 두 명 존재하게 되는 상황은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뒤를 이을 교황이 살아있는 전임 교황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현 교황에 불만을 가진 자들이 전 교황에게 달려가는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바티칸도 지난 주 이와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이번 결정의 중대성, 그리고 결정이 교회와 교황청에 의미하는 바에 대해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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