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국왕모독죄, 합헌 결정으로 여전한 위상
2013년 1월 25일  |  By:   |  세계  |  No Comment

잡지 ‘보이스 오브 탁신(Voice of Taksin)’의 편집자를 지냈던 노동 운동가 솜욧 프룩사카셈숙이 태국 법정에서 국왕모독죄로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태국에서 국왕모독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는 많지만, 솜욧이 법정에서 국왕모독죄에 정면으로 맞섰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는 국왕모독죄가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태국 헌법재판소는 국왕이 “나라의 중심”이므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국왕에 대한 모독은 왕과 군주제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태국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라는 겁니다.

솜욧은 문제가 된 기사들을 직접 쓰지 않았지만, 편집자로서 기사 내용에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권력 유지와 민주주의 탄압을 위해 수백만 명을 학살할 계획을 세우는 가문에 대한 소설과 태국에서 대량 학살을 꾀하는 유령에 관한 픽션으로, 직접 국왕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이야기 모두 왕실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국왕모독죄를 적용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 국제 앰네스티, EU, UN은 모두 이번 판결이 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건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솜얏은 2011년 체포된 이후 보석 금지 처분을 받았고, 법정에도 족쇄를 찬 채 출석했습니다. 잡지는 이미 폐간되었고 기사를 쓴 당사자는 캄보디아로 피신한 상태입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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