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 주제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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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일. [칼럼] 온몸을 가리는 수영복이 정말로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의 적일까?
프랑스의 15개 도시에서 무슬림 여성들이 입는 전신 수영복 "부르키니" 금지령이 선포됐습니다. 공공질서와 안전이 걸린 문제라는 게 명분입니다. 하지만 팔과 다리, 머리를 가리는 수영복 재질의 옷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공질서를 위협한다는 것일까요? 더 보기 -
2015년 1월 22일. 상사가 나눠준 기독교 서적, 부적절한 리더십인가 표현의 자유인가
이브가 뱀의 유혹에 곧장 넘어가는 대신 “남편에게 한 번 물어볼게요”하고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남편과 상의했다면 뱀에게 속아넘어가진 않았을텐데, 하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애틀란타 시의 전 소방청장 캘빈 코크란과 코드가 맞는 분일 겁니다. 코크란은 2013년에 이런 내용이 담긴 책 “네가 알몸인 것을 누가 말해 주었느냐?(Who Told You That You Were Naked?)”를 집필하고 자비로 출판했습니다. 보수적 기독교 시각이 담긴 이 책은 “부정(uncleanness)”의 정의로 “소도미, 남색, 동성애, 수간 등 더 보기 -
2015년 1월 14일. 이슬람 율법과 언론의 자유는 사이좋게 공존할 수 없을까?
언론의 자유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리버럴한 현대인이 동시에 전통적인 이슬람교인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꼭 샤를리 엡도 사건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지난주에만해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블로그에 불경스러운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태형 1000대와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블로거에 대한 첫 집행이 이뤄졌으니까요. 더 보기 -
2014년 7월 7일. [뉴욕타임스 토론의 장] 종교의 자유인가 여성의 인권보호인가
지난 6월 30일 미국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을 위해 직원의 피임 관련 건강보험을 지원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수공예품 판매 업체 하비 로비(Hobby lobby)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오바마 케어의 일환으로 새로 적용되는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이 종교자유회복법(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을 침해했다고 본 것이죠. 뉴욕타임스 토론의 장에서 이 법안을 바라보는 네 가지 시각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법은 원래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더글라스 레이콕, 버지니아 대학) 종교자유회복법은 미국인의 다양한 종교를 보장하는 가운데 오는 이해관계 상충을 더 보기 -
2014년 6월 19일. 개인 대 종교, 어떤 자유가 우선인가?
개인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둘 중 어떤 것이 앞서야 할까요?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는 최근 한 판결에서 종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판결이 종교의 자유가 아닌 종교 집단의 자유를 옹호한 판결이며, 개인의 종교적, 윤리적 선택권을 무시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따르고 있습니다. 호세 안토니오 페르난데스 마티네스(José Antonio Fernández Martínez) 씨는 지난 1961년 사제 서품을 받고 23년간 가톨릭 성직자로 살다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후 국립학교에서 윤리학과 종교를 가르치며 가정을 꾸리고 다섯 명의 자녀를 더 보기 -
2014년 5월 21일. [칼럼]서구의 환상을 깨는 미얀마의 편협한 불교 신자들
불교만큼 서구의 리버럴들에게 어필하는 종교가 또 있을까요? 정치인들은 달라이 라마를 한 번 만나려고 줄을 서고, 유명인들은 불교식 명상의 애호가를 자처합니다. 불교는 종교라기보다 철학과 같은 이미지로, 또 평화와 조화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으로서 무신론자들에게까지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 접경 미얀마 서부의 무슬림 로힝야족(Rohingya)에게 불교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무슬림들은 7세기부터 이 지역에서 살아왔지만, 현재 미얀마 국민의 90%는 불교신자죠. 현 미얀마 정부에게 로힝야족은 없는 존재나 다름없습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인구조사표에는 무려 135개 민족이 표기되어 있지만, 더 보기 -
2014년 4월 15일. 직장 내 종교의 자유, 어디까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서구의 고용주들은 다양한 경영상의 과제들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종교에 따른 복장이나 기도 시간 등을 허용하지 않았다가는 직원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에 따른 차별에 관한 소송 건수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지난달, 미국 평등고용위원회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직원들의 “개인 스타일”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죠. 영국의 평등인권위원회도 기업들에게 직원의 종교적 신념이 다른 직원들의 권리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존중받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더 보기 -
2014년 2월 28일. 종교의 이름으로 고객을 거절할 자유를 허하라?
현재 미국 애리조나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는 사업주들이 동성애자 등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위배되는 집단에게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바마의 건강보험개혁안에 따라 직원들의 피임 관련 비용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에 반한다며 헌법 소원을 낸 사업주들도 있죠. 이러한 움직임이 종교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는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든, 아니면 지독한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든 간에 그와 같은 정서가 눈에 띄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공포가 정당하든, 정당하지 더 보기 -
2013년 11월 14일. 유엔인권이사회의 존재 가치는 무엇인가
2006년 탄생한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ncil)은 세계 각 국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그렇다면 이사국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나라는 모범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이론은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1월 12일 새 이사국으로 선출된 나라 중 세 곳(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은 미국 종교자유위원회가 “우려국”으로 지정한 나라고, 두 곳(러시아, 쿠바)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은 곳입니다. 물론 양심의 자유라는 개념을 둘러싸고 논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