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음식물 낭비에 대처하는 방법
프랑스 의회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으로 대형 슈퍼마켓들이 안 팔린 제품을 버리거나 파기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대신 자선 단체에 기부하거나 동물들의 사료로 쓰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의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매장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슈퍼마켓은 내년 7월까지 자선 단체와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대 7만 5천 유로의 벌금을 내거나 책임자가 2년간 감옥에 가게 됩니다.
최근 몆 년간 프랑스 미디어는 가난한 가족이나 학생, 실직자나 노숙자들이 밤에 음식을 찾아서 슈퍼마켓의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다는 내용을 자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슈퍼마켓들은 식중독 발생을 막으려고 일부러 버려진 음식에 물을 뿌리거나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열쇠가 있어야만 접근 가능한 창고에 버렸습니다. 이후 많은 사회단체들은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최근 통과한 법안은 학교와 기업에서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프랑스인 한 사람이 1년 동안 내다 버리는 음식은 20~30킬로그램으로 이 중에서 7킬로그램의 음식은 아직 포장이 뜯기지도 않은 상태로 버려집니다. 이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은 총 200억 유로에 달합니다. 매해 프랑스에서 낭비되는 710만 톤의 음식물 중에서 67%는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내다 버리는 것이고, 15%는 레스토랑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3억 톤의 음식물이 매년 낭비되고 있습니다. (가디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