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 하우스 보고서] 한국의 인터넷 자유 (3부)
(역자 주: 12월4일 국제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내놓은 ‘2014 인터넷 자유'(Freedom on the net) 보고서 중 한국 부분을 번역합니다. 분량이 길어 3차에 걸쳐 나눠 소개합니다. 이 글은 그 중 3부입니다.)
한국의 인터넷 자유 1부 읽기
한국의 인터넷 자유 2부 읽기
사용자 권리 침해: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이득을 볼 목적으로 온라인 게시물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는 와중에, 대통령을 온라인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한 민사 형사 소송은 급증했다. 지나치게 과도한 처벌 가운데는 2013년 11월 명예 훼손죄로 18개월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었다. 법원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있다. 2011년 박정근 씨는 단지 북한 트위터 계정 게시물을 농담의 맥락에서 리트윗 했다는 이유로 경찰서 구치소에 수감됐다. 2012년 박정근 씨는 국가보안법 7조를 위반한 혐의로 2012년 기소됐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소셜 미디어 사업자들은 법원 영장 없이 수사 기관에 협조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2013년 12월 경찰은 철도 노동조합 파업 지도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영장없이 노조 관계자들의 계정에 접속하고 개인 정보를 수집했다. 게다가 보수적인 국회의원들은 통신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감청장비를 설치해 사용자 정보 수집을 원활히 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의 세부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하지만, 이 법안은 많은 한국인이 자신들이 온라인 사생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의문을 던지고 있는 대에 제출됐다. 반복된 해킹으로 수백만 명의 주민번호와 신용카드 번호 등이 유출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으며, 개인 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주민번호를 새로 발급해 달라고 법원에 청원했지만, 법원은 이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
한국 헌법은 모든 시민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언급하며 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사법부는 독립되어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고양하는 결정을 하게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이 검찰에 의해 계속 기소되면서 표현의 자유가 움츠러들고(chilling effect) 있으며, 이는 국제적인 비판을 낳고 있다.
여러 법률이 온라인 매체와 전통적 매체 모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19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북한 정권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사람을 징역 7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10년 통일부는 공지문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류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다시 상기시키며 북한인에 의해 운영되는 홈페이지나 웹사이트를 접속하는 사람은 사전에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사전 보고 없이 사이트 접속을 하는 사람은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가보안법상 북한을 고무찬양하거나 동조했다는 이유로 기소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 통신과 관련한 재판 건수는 2008년 5건에서 2010년 82건으로 증가해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첫해에만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검거 인원이 19% 늘었고 구속자는 37.5% 증가했다. 예를 들어 심승보 영화 감독은 친북 인터넷 카페를 운영한 죄로 2014년 2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2013년 8월, 고등법원은 북한 트윗 계정을 리트윗한 혐의로 기소된 박정근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씨는 북한 계정을 리트윗한 이유가 단지 북한 정권을 조롱하려는 의도였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2011년 9월 그의 작업실을 습격했고 2012년 1월 그를 한 달 간 구치소에 감금했다. 박 씨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2012년 11월 1심 법원은 그가 반정부 활동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징역 10월)를 선고했었다.
한국에서 명예훼손은 문서에 의한 것이든 구두에 의한 것이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발언 내용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친고죄인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005년의 정보통신망 이용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광범위하고 빠르게 전파되는 온라인 명예훼손을 오프라인보다 더 가혹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2013년 8월 대검찰청은 명예훼손 사범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명예훼손사범 엄정처리 방안’을 전국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이런 검찰의 방안은 내용이 모호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인과 공인에 대한 비판과 관련한 온라인 명예훼손 재판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2013년 4월 전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은 자신이 포함된 성접대 의혹 명단을 단순 리트윗 혹은 RT 했다는 이유로 55명의 트위터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법원은 2014년 1월 14일 이 중 27명에게 3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 중 대다수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이 수없이 많다. 박 대통령 취임 한 달 뒤인 2013년 2월 인천지방법원은 박근혜(2012년 당시 대선후보)를 향해 비방하는 댓글을 단 피고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허 아무개 씨는 보수 일간지 조선일보 웹사이트에 박근혜를 향해 “독재자의 딸”이라고 부르는 등의 명예훼손 글을 114차례 쓴 죄로 징역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8월에는 조 웅 목사가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일과 비밀 협약을 했다는 식의 동영상을 유포한 죄로 징역 1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 달 뒤 법원은 시인 안도현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도난당한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17차례 썼다는 비방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안도현 시인은 2014년 3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04년 제정된 선거법은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라는 이름으로 익명으로 글을 쓰는 행위를 제한했다. 주요 포털사이트나 홈페이지에 글을 쓰려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전에 입력해야 했다. 주민번호는 생년월일을 포함한 13자리 고유번호로 구성돼있다. 2007년 인터넷 실명제는 정보통신망 법에 따라 1일 방문자가 10만 명 이상인 모든 웹사이트로 확대 적용됐다.
2012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이런 인터넷 실명제가 해킹 등 개인정보 침해에 취약하다며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2011년 중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으로 네이트,싸이월드의 개인정보 자료가 유출됐다. 피해자 3천5백만 명은 한국 인구의 70%에 달한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비밀번호,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었다.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모회사인 SK커뮤니케이션즈는 주민번호와 비밀번호가 암호화되어 있었다고 밝혔지만, 이 사건은 인터넷 사용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였다. 피해자 15명은 자신들의 주민번호를 바꿔달라며 소송을 했지만 서울지방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이 요구를 거부했다. 이 소송 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사중이다.
2013년 8월 수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2012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반영하고 있다. 이제 웹사이트 운영자는 사용자 주민번호 수집을 할 수 없고 기존의 주민번호 자료는 폐기해야 한다. 2014년 8월 발효된 이 법에 따라 개인정보침해 사범은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사용자에게 여전히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있다.
선거법, 게임산업진흥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다른 법률은 각각 인터넷 사용자가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i-PIN와 같은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고유 식별번호 체계를 내놓았다. 아동청소년보호법은 온라인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게시물의 범위를 확대했다.(주민번호에는 생년월일 정보가 담겨있다)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범은 2011년 100명에서 2012년 2천224명으로 늘어났고 많은 피고인이 제각기 다른 처벌을 받았다.
2013년 4월 보수 국회의원 신의진은 담배,술,도박처럼 중독성을 가진 게임을 강력한 국가 통제 아래 둬야 한다며 “온라인 게임과 다른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의 등급을 나누는 새 법안을 제시했다 이 법안은 2014년 5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따라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영장없이도 개인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조항은 구속력은 없다. 2012년 개인정보 자료를 경찰에 제공한 한 포털 사업자에 대해 2천만 원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이 있었다. 서울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영장을 확인하지 않고 경찰 요구에 응한 포털 사업자의 책임을 물었다. 그 업체는 1인당 위자료 50만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이 개인정보 보호를 더 강화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13년 10월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에만 인터넷 사엄자들은 수사기관에 46만5304건의 개인정보 자료 요구에 응했는데 이는 2012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8%가 증가한 것이다. 2013년 12월 정부의 철도 민영화 계획에 반대하며 파업이 발생하자, 정부는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죄를 이유로 철도 노조 지도부 검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네이버 밴드 모임과 연결된 사적인 계정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네이버 측은 경찰이 플랫폼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다. 노조 대변인은 “경찰은 정보 수색의 범위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개인 정보가 얼마나 많이 노출되었는지 당사자가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라고 밝혔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또한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사고 이후 해양경찰청은 사망자의 핸드폰 내용물을 열람했다는 것과 유족에게 돌려주기 전에 메모리 칩을 변경했다는 의혹 등으로 비판받았다. 교사 43명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박근혜 대통령이 재난에 부실하게 대처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올리자 교육부는 그 글을 쓴 교사를 색출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와 관련된 징계는 더 큰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2014년 1월 국회의원 서상기는 언론에 의해 “빅 브라더 법”이라고 불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2년 안에 감청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만약 감청 장비를 설치하지 않으면 2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몇몇 업체는 이미 자발적으로 이런 감청 장비를 설치하기도 했다. 현행 법은 수사 기관이 개인정보 자료를 요청할 때는 법원의 하가가 있어야 하며 (위급시에는 영장 없이 가능) 수사가 종료되면 해당 사용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내역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서상기 의원은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이 반정부 활동을 단속할 수 있게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사용자에 대한 물리적 폭력 사건은 보고되지 않았다. (비물리적인) 기술적 범죄가 더 일반적이다. 지난 3년간 벌어진 해킹 사건은 한국 정보통신기술 기반시설의 취약성을 극명히 보여줬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 상담 건수는 2010년 5만4832건에서 2013년 17만773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3년 3월에는 한국 3대 은행과 양대 방송사를 향한 해킹 공격이 있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해킹 공격의 배후에 북한 연루되어 있다고 본다. 정치적 목적이든 경제적인 목적이든, 이런 해킹 사건은 국민 절대 다수에게 피해를 주지만, 보통 사용자는 거의 보호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14년 1월 신용평가회사의 계약직 전산 직원이 주민번호, 신용카드 내역이 포함된 한국인 2천만 명의 암호화되지 않은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 이런 대규모 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 당국은 현행 주민 번호 체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주민번호 자체를 폐지할 뜻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원문출처: 프리덤 하우스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