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브루잉과 미국의 변화
2013년 7월 24일  |  By:   |  경영, 문화  |  No Comment

7월 1일, 미국이 조금더 자유로워집니다. 맥주의 자가양조가 미시시피주에서도 합법화된 것이죠. 지난달 알라바마주도 승인하여 이제 미국에서 홈브루잉이 합법인 주는 총 50개가 되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맥주는 신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행복하길 바란다는 증거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1978년, 지미 카터의 연방정부가 홈브루잉을 승인한 이후에도 청교도적인 지역에서는 주정부 단위에서 35년동안이나자가맥주양조를 막아왔습니다. 알라바마주의 경우 미국맥주자가양조협회(AHA: American Homebrewers Association)의 로비에도 불구하고 합법화하는데 5년이나 걸릴 정도였습니다.

일반인들은 자가양조라 하면 숲에서 사는 덮수룩하고 거친 시골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현대의 양조자들은 의료기술회사의 데이타아날리스트인 리처드 포스 씨처럼 전문직 종사자가 많습니다. 연 1500달러를 쓴다는 포스씨는 홈브루잉은 취미생활이라고 설명합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면, 슈퍼마켓에서 싼 맥주를 사다 먹는게 더 싸요.” 맥주양조를 승인하는 것이 주정부입장에서 경제적으로도 이익입니다. 홈브루어리가 상업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알라바마의 가장 큰 도시 버밍엄에는 2008년까지 브루어리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홈브루잉 합법화는 아직도 갈길이 멉니다. 알라바마주와 미시시피주 등에서는 건조한 날씨의 카운티에서 홈브루잉을 여전히 금지하고 있고, 허락한다 하더라도 양, 소비 장소 등 제약이 많습니다. 아이다호주의 경우 그 주에서 생산된 농산물만 써야하는 규제가 있어 감자로 만든 맥주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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