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평론가 칼럼] 18세 청소년 선거권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2015년 2월 23일  |  By:   |  세계  |  No Comment

(역자주: 한국의 선거 가능 나이는 만 19세입니다.)

“선거는 18세부터”
일본 국회가 중요한 법안을 처리할 것 같습니다. 자민-공명 연립 여당은 민주-유신 야당과 공동으로 선거 가능 나이를 18살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방침을 굳혔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2016년 참의원 선거 때 18살 이상 국민은 선거할 수 있게 됩니다.

발단은 지난해 6월 헌법 개정 국민투표법 공포였습니다. 2018년 6월 이후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이루어지게되면, 국민투표 자격이 현행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기준 나이가 2년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헌법 개정 절차는 헌법 96조에 적혀 있습니다. “이 헌법의 개정은 각 의원 총 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이를 발의한 후 국민에게 제시하고 그 승인을 거쳐야한다. 이 승인에는 특별한 국민 투표 또는 국회가 정하는 선거 때 행해지는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한다.” 이 조문에 있는 것처럼 중의원 참의원 각각의 의원 총수의 3분의 2가 찬성해 국민에게 발의하고, 국민의 절반 이상이 찬성에 투표한 경우 개정이 이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국민’이라는 것은 어떤 국민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정확히 어디까지가 선거권이 있는 국민이라는 것인가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오랫동안 의문시되었습니다.

헌법 개정을 지론으로하는 아베 총리는 1차 아베 내각이 탄생한 2006년 헌법 개정 논의를 시작했지만, 이 ‘국민’이라는 단어의 해석 논란에 막혔습니다. 헌법 개정에 앞서 “헌법 개정을 위한 법절차 정비”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 ‘유권자’ ‘투표자’ ‘유효 투표자’ 등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헌법 조문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시점에서 “유권자”, 즉 현재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20세 이상을 ‘헌법 개정의 투표 자격’으로 의도하고있는 것이 아닐까 예상되지만, 명문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긍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니나다를까, 이후 국회 심의 결과 “헌법 개정 국민 투표는 18세 이상”으로 결정되어 현행 “20세 이상”으로 유권자를 정의한 일반 선거법 법령과는 다른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그 결정이 이번에는 “유권자는 20세 이상인가”라는 논쟁에 이릅니다. 헌법이라는 국가의 최고 법규가 18세 이상 국민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데, 일반 선거권이 20세부터라는 것은 국민 판단 능력에 대한 해석이 애매하게되어 버린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이유로 헌법 개정 국민투표법에 준해 공직선거법도 18세 이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방침으로 국회가 뜻을 결정한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도박을 하는 범죄자 이름이 공개되는 것은 모두 현행 20세입니다. 최대한 양보해 회사 이사 자격에 연령 제한은 없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의 동의없이 취임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현재 일본에서는 사회 전체가 “20세를 성년의 기준으로 한다”(민법 4 조)라는 통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개정 국민투표에 이어 공직선거법까지 18세부터 선거권이 주어지면, “18세를 성년의 기준으로 한다”고 민법 개정은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전술한 도박법, 소년법 등 성인에 관련된 법률은 약 300개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며, 그 모두를 개정할 필요가 나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런 움직임에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유치한 마음으로 투표할 부작용이 있다”고 양보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모라토리엄 인간”이라는 말처럼, 국민의 정신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 권리의 저연령화가 진행되는 게 좋은 것이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18세로 선거 기준 연령이 낮아져도 투표 결과나 선거 결과가 변하지 않는다며 무의미하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현재 선거권 나이의 데이터가 있는 192개국에서 18세 이하에게 선거권이 주어지고있는 국가는 170개국에 이릅니다. 그 대부분은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병역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권리로서 선거권이 병역 전에 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점은 일본에 맞지 않는다”라고 싶지만 “일본도 국방군의 설치를 상정하면서 그에 앞서 선거권을 18세로 바꾼 거 아니냐”며 군대 보유의 측면과 연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선거 나이 기준이 낮아지면서 유권자가 240만 명 증가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젊은 세대의 투표율은 낮고, 2년 젊어진다고해서 선거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뭔가 완만한 학습 기간이라는 것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베 총리는 선거 연령 조정에 대해 “주권자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하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만 말뿐입니다.

만 18세 가운데는, 고교 재학중인 사람도 많습니다. 과연 고교생이 스스로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 수집과 투표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불안합니다.

젊은 세대의 투표율이 낮다는 이유로 정치인들이 투표율이 높은 노년층에 집중한다는 것은 정치권의 상식입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은 노인 복지에 많이 쓰여지고, 육아 지​​원은 부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가 채무 등 재정 문제는 오히려 젊은 사람의 미래에 부담되는 걸 생각하면, 선거권을 주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은 1945년 이후 70년 만의 일이 될 것입다. 여성 국정 선거 참정권(보통 선거)이 주어진 중의원 의원 선거법 개정 이후 처음입니다. 여성 참정권 운동에 기여한 이치카와 후사 씨가 “권리 위에 잠자지 말라”고 외쳤지만, 선거권이 주어져도 행사하지 않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18세부터 선거권” – 젊은이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원문출처: 도요겐자이(일본 일간지)
원저자: 아루마 하루미(정치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