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주행 자동차(Driverless Car)가 법규를 위반할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2014년 5월 15일  |  By:   |  IT, 과학  |  No Comment

자동주행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BMW와 도요타는 벌써부터 자동주행 자동차의 시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얼마 전 구글은 무인자동차 기술을 총망라한 전시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에 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죠. 자동항법 기술에 반신반의하던 소비자들도 이제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고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오른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동주행 자동차가 법규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과연 누가 떠맡게 될 것인가하는 법률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민사상 책임소재는 꽤나 명료하게 나눠져있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주차나 과속 같은 경미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벌금 지불에 대한 의무는 차소유주가 짊어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위법 사항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운전을 직접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벌금형은 여전히 차소유주의 몫입니다. 허나, 차사고로 인하여 상해자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책임 공방은 조금 복잡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보험사, 차량 제조사, 운전자 간의 책임 공방이 소송 과정을 통해서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종 책임은 제조사에 귀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조물 책임법(product liability)에 따르면, 제조사의 부주의로 발생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민사상 책임은 제조사가 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상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은 훨씬 어려운 작업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현 법률상 로봇은 범죄 혐의로 기소될 수 없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범죄 심리(criminal mind), 범죄 행동(criminal act), 인과관계(causation) 및 행동의 결과(result)와 같은 4가지 구성 요소가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동주행 자동차의 경우 자동항법장치는 범죄 심리를 가졌다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 성립의 4요소가 모두 충족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차량 소유주 역시 범죄 행동을 직접 취한 것은 아니므로 범죄가 성립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법리적 관점에서 사고라는 결과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 생겨나고 마는 것이죠.

사실 형사상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주행 자동차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심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도요타의 급발진 사고에서와 마찬가지로, 기계를 통제할 수 없다는 가능성에서 기인하는 공포심은 자동주행 자동차의 이용을 소극적으로 만들지로 모릅니다. 결국 자동주행 자동차의 성공 여부는 이 차를 언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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