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트랜스젠더를 제3의 성으로 인정하다
2014년 4월 23일  |  By:   |  과학  |  No Comment

지난주 화요일(4월 15일) 인도 대법원은 트랜스젠더를 제3의 성으로 공식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모든 중앙 부처 및 지방 자치 단체들이 제3의 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밟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국가 법률 서비스 당국(National Legal Services Authority)은 트랜스젠더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현 행정체계로 인하여 트랜스젠더 그룹의 기본적인 인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응당 주어져야할 공공 서비스 및 법률 혜택이 트랜스젠더들에게만큼은 배제되어온 상황이 부당하다 지적한 것입니다. 국가 법률 서비스 당국은 이를 근거로 행정 시정을 요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합당하다 판단한 대법원은 제기된 문제를 신속하게 시정하라는 명령을 각 행정기관들에 하달했습니다. 트랜스젠더를 소수 그룹으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공공 서비스에 대한 모든 접근을 허락하라 지시한 것입니다. 이 판결로 인해 트랜스젠더 그룹은 복지 프로그램, 의료 보험 등과 같은 공공 서비스를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세월 동안 세상의 편견과 핍박은 물론 호의적이지 않는 제도망에 맞서 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왔던 트랜스젠더 그룹은 대체적으로 이러한 법원의 판결이 나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십년간 지속되었던 투쟁의 결과가 비로소 열매를 맺은 것이라면서 환희하는 사람들도 목격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트랜스젠더를 제3의 성으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사회 격리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도 합니다. 왜 트랜스젠더는 남성 혹은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이 되어야만 하는 걸까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남성 혹은 여성이라 믿고 있는데 말이죠.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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