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 야후, 구글, 애플에겐 유져의 이메일을 읽을 권리가 있다
2014년 3월 24일  |  By:   |  IT, 경영  |  1 comment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사에서 내부정보가 유출된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서 저널리스트의 핫메일 계정을 엿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윈도우즈 8을 테크 블로거에게 보내준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은 고소당했지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져의 이메일을 엿볼수 있다는 약관을 근거로 들었는데,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화제가 되자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열람시 내외부 법무팀의 승인을 받는 등 프로세스를 강화하겠다는 것이지 이메일을 엿볼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표로 비난을 받고 있으나, 다른 이메일 서비스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야후, 구글, 애플 모두 필요할 경우 유저의 이메일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약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법원의 명령 없이 유져의 이메일을 들여다보기 위한 내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공개하겠다고 하였고, 야후, 구글, 애플은 공식적인 코멘트를 거부하였습니다.

“문제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가입할 때 우리가 뭐에 동의하는지도 모르고 법적인 계약에 서명하고 있다는 거에요. 웹서비스에 가입하면서 그 긴 약관 조건을 모두 읽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없죠.” (Guardian)

(역자주) 구글에서도 자신의 쥐메일 계정을 열람했다는 테크크런치 창업자 마이클 애링턴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이메일 내용이 각 기업의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웹메일 서비스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웹메일을 쓰지 말라는 충고부터 법적으로 개인정보 열람수준을 규제해야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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