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개발사업의 대출 심사에서 환경파괴나 인권침해 여부를 고려하려는 은행들
2013년 8월 19일  |  By:   |  과학  |  No Comment

은행들은 대형 개발사업의 대출 심사에서 사업에 내재된 여러 위험요소들을 미리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출 여부나 이율등을 결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업 수행중에 야기될 지도 모르는 환경파괴나 인권침해 문제는 사업수행에 미치는 큰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금용기관들로부터 그동안 간과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벌어진 대부분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자본을 대왔던 주요은행들이 앞으로의 대출심사과정에서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 을 준수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적도원칙은 대형 인프라개발 사업에서 환경 및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년 금융권에서 자발적으로 합의된 원칙으로서, 대형 개발사업에서 환경파괴 또는 인권침해 문제가 예상 될 때 그 사업에 대한 대출을 재고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금융기관들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개발업자들이 개발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준수함은 물론 환경과 인권보호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유도하여 개발사업에 대한 더 많은 사회적 지지를 이끌어 내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원칙을 제정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미국 시티은행(CITI)의 환경 및 사회적 위험관리(environmental and social risk management) 책임자 숀 밀러(Shawn Miller)는 금융기관들의 자발적인 적도원칙 제정과 그 준수에 대한 합의는 단순히 법규를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성공적인 완수를 보장하기 힘들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실제로 주민반대나, 토지 매입과정에서의 분쟁과 그 해결, 원주민들의 강제이주와 문화보존, 환경단체들의 반발과 같은 문제들로 야기된 사업 지체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킨 사례가 적지않다면서, 적도원칙의 준수는 대형 개발사업에 내재된 환경 및 사회적 위험요소를 관리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Guardian)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가 아니라 사업 자체의 수익성을 담보로 장기간 대출하는 금융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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