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선거 후원금 상한선 바꿀까?
2013년 2월 21일  |  By:   |  세계  |  No Comment

미 대법원이 현재의 선거 후원금 상한선이 너무 낮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는 소송 (McCutcheon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 No. 12-536)과 관련해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지난 2010년 기업과 노동조합이 선거에서 상한선 없이 선거 후원금을 쓸 수 있도록 판결한 시티즌 유나이트(Citizen United)이후 선거 캠페인 자금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초석을 제공한 것입니다. 이 소송은 앨라바마주에 사는 남성과 공화당 전국 협의회(Republica National Committee)가 제기했습니다. 소송장에 따르면 이들은 개인이 후보자와 정당에 후원할 수 있는 개별 금액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고 있지 않지만 2년간 총 후원금 액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선거 후원금 법에 따르면 각 선거에서 한 개인에게는 2500달러, 정당에는 연간 3만 800달러, 주 정당 협의회에는 연간 만 달러, 다른 정치 조직에는 연간 5천 달러를 기부할 수 있고 2년간 후보자 에게 기부하는 돈은 총 4만 6200달러를 넘겨서는 안되고 정당과 같은 정치조직에 기부하는 돈도 7만 800달러 상한선을 지켜야 합니다. 지난 9월 워싱턴 DC의 연방 법원은 현재의 기부금 상한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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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타임즈 선거 후원금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