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市, 정년 보장 받는 교사는 55%뿐
뉴욕 시가 3년 이상 근무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년심사(tenure)에서 올해 정년을 보장 받은 교사는 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07년 97%였던 데 비해 현저히 줄어든 수치입니다. 심사를 받은 교사 가운데 42%는 1년의 유예 기간을 받았고, 3%는 해고되었습니다. 뉴욕 시의 사례는 미국 전역에서 강화되고 있는 교사 정년심사의 추세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이다호 주와 플로리다 주는 지난해 자동 갱신되던 계약을 폐지하고, 신입 교사들이 매년 학교와 고용 계약을 새로 체결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해가 갈수록 정년 보장 심사 결과는 학생들의 시험 성적과 감독관들의 참관 수업 평가에 크게 좌우되고 있습니다. 뉴욕 시는 2008~9년에 5,231명의 신임 교사를 채용했지만 이 가운데 30%가 3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NY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