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총기 규제법에 손을 대지 않기로 결정하다
2014년 2월 25일  |  By:   |  과학  |  No Comment

이번 주 월요일, 미국 대법원은 총기 규제를 둘러싼 하급심 세 건의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세 건의 법률 사건 중 두 건의 배후에 있던 전미총기협회(NRA, National Rifle Association)의 총기 사용 및 휴대에 관한 개인의 권리를 확장하려는 노력도 빛이 바랬습니다.

전미총기협회는 우선 텍사스 총기 규제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텍사스주는 18~20세 청소년이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휴대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미총기협회는 이 법이 미국 수정헌법 2조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정헌법 2조는 시민이 무기를 보유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텍사스주 법이 이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전미총기협회는 몇몇 연방법과 규칙에 대한 항의 신청을 다룬 소도 제기했습니다. 문제가 된 연방법은 1968년부터 무기상이 21세 이하의 미국인에게 총기류와 탄약을 판매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해온 법률입니다. 첫 번째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도 수정헌법 2조가 인정한 시민의 권리가 침해됐는지가 관건입니다.

마지막은 과연 개별 소비자에게 총기 판매를 규제하는 법률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에 관한 다툼입니다. 이 사건은 인접한 버지니아주에서 판매하는 총기를 구매하려던 수도 워싱턴 D.C. 주민들이 각기 다른 주들 사이의 총기 이송을 금지하는 연방법 때문에 총기를 구입할 수 없게 되자, 마찬가지로 수정헌법 2조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미국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문제가 된 텍사스 주법과 연방법은 합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한, 총기 소유에 대한 제한 없는 권리를 주장해온 총기 옹호 단체들의 연이은 소송 행진도 그 기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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