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주제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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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11일. “떼인 돈 받아내기” 두 헤지펀드의 정반대 접근법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자 13년 전의 채무불이행(Default) 위기를 다시 겪는 게 아니냐는 소리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유명 헤지펀드 두 곳이 아르헨티나 정부가 2001년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던 채권을 두고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곳이 채무자를 어떻게든 달래서 있는 돈이라도 적당히 받아내는 전략을 쓰고 있다면, 다른 한 곳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빌려준 돈을 이자까지 쳐서 모조리 받아내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한 쪽이 도덕적으로 정당한 문제가 더 보기 -
2013년 7월 31일. 주택 압류 위기에 처한 가정을 구하기 위하여 수용권(eminent domain)을 사용하려는 도시들
수용권은 국가가 개인의 동의 없이 공공의 이익이나 사용을 위하여 사유 재산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전통적으로 주택보유자들의 이권에 반하여 사용되어 왔습니다. 수용권의 행사는 주민의 강제이주를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의 리치몬드(Richmond, California) 시는 이러한 수용권을 오히려 주택압류 위기에 처한 가정의 거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연체된 주택 융자금을 시 정부가 강제로 매입하여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주택압류 절차를 막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리치몬드 시의 움직임은 월스트리트의 은행들과 리치몬드의 정책을 모방하려는 다른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