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주제의 글
-
2013년 7월 31일. 주택 압류 위기에 처한 가정을 구하기 위하여 수용권(eminent domain)을 사용하려는 도시들
수용권은 국가가 개인의 동의 없이 공공의 이익이나 사용을 위하여 사유 재산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전통적으로 주택보유자들의 이권에 반하여 사용되어 왔습니다. 수용권의 행사는 주민의 강제이주를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의 리치몬드(Richmond, California) 시는 이러한 수용권을 오히려 주택압류 위기에 처한 가정의 거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연체된 주택 융자금을 시 정부가 강제로 매입하여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주택압류 절차를 막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리치몬드 시의 움직임은 월스트리트의 은행들과 리치몬드의 정책을 모방하려는 다른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