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법원은 왜 미국국가안전보장국(NSA)의 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심사 요청을 기각했을까
지난 월요일 미대법원은 미국국가안전보장국(National Security Agency)의 감시 프로그램에 대해 이례적인 방법으로 제기된 위헌 심사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워싱턴 D.C. 의 전자 사생활 정보 센터(The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는 외국 정보 활동 감시 법원(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Court)이 허용된 정보활동과는 상관없는 수백만 건의 사적 전화통화 내용을 도청하고 기록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헌법상 명시된 관할권(jurisdiction)을 벗어난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미국국가안전보장국의 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심사를 미대법원에 직접 요청했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채 이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하급법원을 우선적으로 거치는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바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각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내용을 골자로 하지만, 대법원이 아닌 하급법원에 제기된 요청들은 여전히 기각되지 않고 심사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연방 정부의 해명도 이러한 추측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는 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심사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소를 제기한 다른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연방 지방 법원(Federal District Court)에 우선적으로 소장을 제출했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지난 2월 시민 인권 단체가 제기한 정부의 감시활동에 대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인권 단체, 변호사, 그리고 언론인들이 그들이 정부로부터 불법적으로 감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기각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벌어진 미국국가안전보장국의 불법적인 도청활동에 대한 폭로는, 정부의 권한 밖 감시 활동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한 많은 인권단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형국입니다. 실제로 지난 달, 연방 검사는 테러리즘 케이스에서 피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증거가 정부의 불법적인 도청에 의해 수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정부 감시 프로그램의 위헌성에 대한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 (NY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