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이후의 사회적 논쟁은 일부다처제가 될까요?
지난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은 일부다처제에 대한 논의를 새롭게 불러일으켰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결혼을 왜 꼭 두 사람의 결합으로만 규정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몬타나 주에 사는 네이선 콜리어는 동성결혼 합법 결정에 영향을 받아 일부다처제에 대한 규제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두 번째 부인과 합법적으로 결혼하기 위해 혼인허가서를 7월에 정부에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리얼리티 텔레비전 프로그램 “시스터 와이브즈”에도 출연했던 그는 만약 주 정부가 그의 두 번째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정부를 상대로 소송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콜리어는 AP 통신을 통해 “이것은 결혼의 평등에 관한 것이며, 일부다처제 없이는 결혼의 불평등을 바로잡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소송 담당자인 케빈 길렌은 몬타나 주의 결혼에 대한 법률을 검토하여 이번 주 내로 콜리어에게 공식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할 때 이에 반대했던 연방대법관 존 로버츠는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근거로 일부다처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시 존 로버츠는 이렇게 썼습니다.
“비록 과반의 사람들이 ‘두 사람간의’라는 단어를 여기저기에 임의로 삽입하기는 했지만, 결혼을 정의하는 데 있어 남녀간의 결혼이라는 요소가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 두 사람간의 결혼이라는 요소 또한 지켜져야 할 이유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사실, 역사와 전통의 시각으로 보면,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것이 일부다처를 인정하는 것보다 더 큰 변화입니다. 일부다처는 세계적으로 몇몇 문화에서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관 존 로버츠는 동성결혼과 일부다처제 모두를 반대하기 위해 저런 말을 한 것이지만) 몇몇 사람들은 일부다처제 합법화 지지를 위해 존 로버츠의 말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작가인 프레드릭 데보어는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법이 결정되던 날 “이제는 일부다처제를 합법화할 때이다. 결혼 평등에 관한 운동은 이상하게도 일부다처제에 적대적이었는데, 그것은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불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브루킹 연구소 연구원으로, 동성 결혼에는 찬성하지만 일부다처제는 반대하는 조나단 로크는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부다처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조지워싱턴대학교 법학교수 조나단 털리는 워싱턴포스트에 보낸 글에서 “두 사람이 동성이라는 지위에 기초한 권리라기 보다, 모든 사람이 결혼의 ‘존엄성’에 대해 갖는 권리”를 찾은 것이라는 대법관 앤서니 케네디의 발표문을 인용하면서, 이번 대법원 결정의 판단적 근거는 일부다처 가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생각해보도록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대법관 케네디는 동성 커플에 대한 차별은 편견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문에서 밝혔습니다. 한편 조지메이슨법대 교수 일리아 소민은 대법관 케네디가 말한 그런 편견이 일부다처제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것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일부다처제가 허용되지 않더라도 크게 고통 받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일부다처제에 대해 공감하는 단체를 찾는 것이 힘들 수 있으며, 일부다처제 합법화에 성공하는 것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다처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일부다처제를 실행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이 이에 대해 잘 접해보지 못하였으며, 그런 이유로 일부다처제의 실행이 아직까지는 인기를 끌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일부다처제에 대한 논의는 시민 운동의 단계에서보다는 학회나 법률적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일부다처제를 지지하는 목소리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주류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최근 갤럽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부다처제에 대한 찬성은 2006년 5%에서 2015년 16%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TLC방송사의 “시스터 와이브즈”라는 프로그램에서 일부다처제 가정이 처음으로 방영된 이후인 2011년 조사에서 찬성률이 가장 크게 증가했습니다.
몇몇 몰몬교 신자들이 19세기에 일부다처제를 시행하기는 했지만, 예수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 day saints)는 1890년 이후 일부다처제를 금지하였습니다. 한편 미국 내 일부 이슬람교도들은 드러나지 않게 일부다처제를 시행하고는 있습니다.
연방 법원은 2013년 유타 주의 일부다처제 금지법이 ‘시스터 와이브즈’ 가족의 개인적, 종교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히며 해당 법률을 폐지했습니다. 유타 주는 항소하였고, 이 사건은 미국 상고법원에 계류중입니다.
UCLA 법대 교수인 유진 볼로크는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서 동성 결혼은 두 명이 결혼할 때만 인정된다고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다처제에 대한 논의는 다시 조명을 받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정부가 일부다처제를 인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어이없는 일은 아니지만, 법원이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부다처제에 반대하는 정책적 논의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유진 블로크의 말입니다. 일부다처제는 보험 보상 범위나 재산분할 등에 관한 문제들로 인해 정부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 여섯 번의 판결에서 대법원은 일부다처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으며, 일부다처제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법원이 가까운 미래에 태도를 변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에모리대학교 법학과 교수인 존 위트 주니어는 말합니다.
일부다처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성과 어린이에게 발생할 잠재적 피해에 초점을 맞춥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들이 일부다처제가 학대 및 다른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음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역사적으로 일부다처제에 찬성해온 사람들은 일부다처제가 일종의 사회복지제도였으며, 성적 학대에 대한 방어로 작용했고, 전쟁 이후 여성이 결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음을 주장합니다. 최근 일부다처제 찬성자들은 성적 자주성과 개인이 선택이라는 주제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존 위트에 의하면, 지금까지 결혼의 정의나 결혼의 형태가 바뀌어 왔으며 헌법 수정의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기 때문에, 일부다처제가 논쟁의 주재로 떠오르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입니다.
원문출처: 워싱턴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