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사생활 보호법
2014년 8월 7일  |  By:   |  세계  |  No Comment

디지털 시대의 사생활을 둘러싼 3건의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영장없이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사생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수정헌법 제 4조에 반하는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 4조는 개인에 대한 공권력의 영장없는 수색과 압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공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사생활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이로써, 그동안 물리적 대상에만 한정되어왔던 사생활 보호법의 적용 범위가 디지털 정보로까지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2012년 미국 대법원은 US v. Jones 사건에서 차량에 GPS추적장치를 설치하고 무단으로 이 차량의 위치를 추적했던 경찰의 행위가 수정헌법 제4조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되는 ‘수색’에 해당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Riley v. California와 US v. Wurie 사건에서 대법원은 범죄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휴대전화기에서 디지털 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색영장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릴리(Riley) 사건의 수석재판관 존 로버트 주니어(Chief Justice John G. Roberts Jr.)는 오늘날 많은 미국인들에게 휴대전화기는 곧 사생활을 의미하며, 미국혁명(the American Revolution) 또한 불법수색에 대한 저항 정신에 기반하고 있다며 본 판결은 이러한 사회문화적 발전궤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로버트 재판관은 디지털 사생활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정당함을 인정하면서도 선례가 없던 사건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임을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선례구속력을 지니는 미국 법률 체계에서 오늘의 판결은 적어도 20~30년동안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지만, 기술의 혁신은 이러한 선례를 곧 ‘구태’로 만들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 사건에서 대법원이 내린 판결들은 명시적으로 사생활 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디지털 정보로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들의 진정한 의미는 기술적 변혁으로부터 시작된 우리들의 새로운 디지털 생활양식이 전통사회와 법체계에서 승인되어온 규범과 가치를 시험대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H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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