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직장 의료보험 확대의 걸림돌
의료보험 개혁법이 통과된 이후 미국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기본적인 의료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해고도 서슴치 않겠다는 의견을 피력해왔습니다. 요즘은 직원들의 의료보험 비용을 부담하느니 아예 벌금을 내고 말겠다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발효될 오바마 개혁안에 따르면 50명 이상의 정규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모든 직원에게 직장 의료보험을 제공해야 하고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31명째 직원부터1명 당 연간 220만 원($2,000)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아이오와 주에 소재하면서 102명의 직원을 둔 한 업주는 직원들에게 제공할 의료보험의 비용이 연간 약 5억 5천만 원($500,000)에 이를 것이라면서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벌금은 약 1억 6천만 원($144,000)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웬디스나 파파이스와 같은 전국 체인 음식점의 경우 회사가 직원들에게 직장 의료보험을 제공하더라도 보험금의 자기부담금을 낼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직원도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Huffington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