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의 대처법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바로 은퇴 시기의 연장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은퇴 시기의 연장이 빈부 격차를 악화시킨다는 점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대학에 가지 않기 때문에 더 일찍 일하기 시작하고, 평균 수명 역시 짧기 때문에 은퇴 이후의 삶은 더욱 짧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OECD 연금 관련 보고서에서 드러나듯, 빈부 격차에 따른 수명의 차이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 평균 수명의 차이를 낳는 요인은 식습관의 차이, 스트레스의 강도,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차이 등 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프랑스의 해결책은 노동 기간을 연금 수령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즉, 일찍부터 일을 시작한 사람은 일찍 은퇴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기간이 현재 41.5년으로 정해져있고 2030년에 이르러서야 43년으로 늘어나는데, 이는 고령화 시대에 너무 짧은 기간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표준 은퇴 연령을 그대로 둔 채, 일을 계속할 수 없는 60대 은퇴자들에게 장애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국가 재정에 가해지는 부담을 전혀 줄일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민간 부문의 연금 상품이라면, 이론적으로는 평균 수명이 짧은 사람들에게 높은 금액을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2011년 EU 법원은 여성의 평균 수명이 더 길더라도 남녀가 매달 받는 연금의 액수를 달리할 수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길어진 노후에 어떤 식으로 연금 프로그램을 디자인해야 할지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에 빈부 격차로 인해 수명에도 차이가 일어나는 불편한 현실까지도 고려 대상으로 집어 넣으면 계산은 훨씬 복잡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연금 제도 개혁에서 빈부 격차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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