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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토론의 장] 종교의 자유인가 여성의 인권보호인가

지난 6월 30일 미국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을 위해 직원의 피임 관련 건강보험을 지원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수공예품 판매 업체 하비 로비(Hobby lobby)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오바마 케어의 일환으로 새로 적용되는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이 종교자유회복법(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을 침해했다고 본 것이죠. 뉴욕타임스 토론의 장에서 이 법안을 바라보는 네 가지 시각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법은 원래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더글라스 레이콕, 버지니아 대학)

종교자유회복법은 미국인의 다양한 종교를 보장하는 가운데 오는 이해관계 상충을 균형 있게 잡아줍니다. 만약 이 법이 여성의 피임이나 보험제도를 원천 차단했다면 판례를 내리기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종교적 신념을 지니고 있는 기업이 특정 분야 보험에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줍니다. 5대 4까지 갈 정도로 어려운 판례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를테면 직원이 보험사에 가서 고용기업이 종교적인 이유로 피임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알리면 보험회사에서 다른 방안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임신보다 피임을 지원하는 게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지요.
양쪽 진영에서 나쁜 점만 강조했지만, 대법원은 이 사이 균형을 잡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차별금지법은 곧잘 차별을 낳기도 합니다. (리차드 톰슨 포드, Rights Gone Wrong 저자)

하비 로비의 판례는 차별금지법이 잘못 사용되면 더 많은 차별을 낳는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1993년 만들어진 종교자유회복법(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은 법이 종교가 관리하는 부분에 간섭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죠.
차별금지법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차별금지법은 다른 소수자 단체에 차별을 낳기도 합니다. 하비 로비는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는 피임 지원이 차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여성만 사용하는 서비스에 역차별이 되거나 비종교적인 개인이 기업의 종교적 결정을 따르게 하죠. 종교에는 많은 제약사항이 따릅니다. 법이 그 가운데 어느 것을 보호할지 정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종교적 자유는 정부를 통해 구현되어서 안 됩니다. (마크 투쉬넷, 하버드 법학전문대학원)

저는 종교와 법이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종교자유회복법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정부에 법적으로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요청한다는 데서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고요. 종교의 자유는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와 근본적으로 상충합니다.
왜 이 둘을 갈라놓아야 하느냐고요? 종교와 정부가 결합하기 시작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조금만 타협하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학교 수업으로 등록될 수 있는데, 조금 더 신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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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sangju

샌프란시스코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열린 인터넷이 인류의 진보를 도우리라 믿는 전형적인 실리콘밸리 테크 낙천주의자 너드입니다. 주로 테크/미디어/경영/경제 글을 올립니다만 제3세계, 문화생활, 식음료 관련 글을 쓸 때 더 신나하곤 합니다. 트위터 @heesangju에서 쓸데없는 잡담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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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링크해 주신 글을 봤더니 기사가 아니네요. 블로그 주인장의 적절한 상상력이 가미된 풍자글입니다.
      글 우측의 블로그 소개글을 아래에 인용합니다.

      "사실과 훼이크,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각,시의적절한 침소봉대와 축소왜곡,
      진실보다는 진실감을 추구하는 양키센스의 정치시사 풍자!"

  • ‘A Minefield of Extreme Religious Liberty’가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윗 댓글은 삭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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