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ies: Economy / BusinessIT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 증가, 저작권료는 미미

10년 전 애플이 아이튠즈 스토어를 도입해서 음원 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킨 이후 음악 시장은 어쩌면 더 급진적일 수도 있는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음악을 감상하는 소비자들이 CD를 사거나 음악을 다운로드하는 것에서 점점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인 스포티파이(Sportify)나 판도라(Pandora) 등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 다운로드와 사투를 벌이던 음악 업계는 당초 합법적으로  구매한 음악을 제공하는 이러한 스트리밍 사이트 활성화를 대체로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스트리밍 시장 규모가 수백억 달러로 커지면서 예술가들에게 지불되는 저작권료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의 첼로 연주가인 조이 키팅(Zoe Keating)씨는 자신의 텀블러(Tumblr) 페이지에 스포티파이와 판도라로부터 지급받은 저작권료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올렸습니다. 6개월 동안 판도라에서 150만 번이나 재생된 그녀의 음악에 지불된 저작권료는 1,652.74 달러(180만 원)였고, 스포티파이에서 131,000 차례 재생된 데 대한 저작권료는 회당 0.42 센트로 총 547.71달러(6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보통 99센트에 소비자가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 가운데 7~10 센트가 예술가에게 지불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는 클릭 횟수에 따라 저작권료를 지불하는데, 클릭 당 저작권료는 0.5~0.7센트로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음악 산업 관계자들은 이러한 저작권료로는 예술가들이 라이브 공연 등 다른 일정한 수업이 없는 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물론 대형 스타들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큰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구글은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튜브를 통해 8백만 달러 수익을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뮤직비디오 한 번 시청 당 0.6센트를 번 셈입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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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n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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