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아시아에서 최초로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Cap-and-trade) 시행 이후로, 도쿄시 소재 상업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 가스량이 상당히 감소했다는 사실이 발표되면서 아시아 각국의 관심이 도쿄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서 고안된 시장 기반의 인센티브 제도로서 크게 배출한도(Cap)와 처벌(Penalty), 크레딧(Credit)과 거래(Trade)라는 메커니즘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배출 한도는 개별 주체가 연간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법적 최대 허용치를, 그리고 처벌은 한도를 넘는 온실가스 배출분에 대해 가해지는 불이익을 의미합니다. 배출권 거래제에서 배출한도는 여타 법률 규정과도 같이 강제적인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나 영업정지와 같은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출권 거래제는 배출한도에 대한 처벌만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레딧과 같은 자발적인 유인을 제공하기도 하죠. 크레딧은 법적 허용치보다 적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였을 경우 그 차이만큼 부여되는 탄소차감권의 일종으로 주식이나 채권처럼 탄소 시장에서 재화와 교환(Trade)이 가능합니다. 이 탄소차감권의 구매자는 대개 법적 기준치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처벌을 앞둔 사업장입니다. 이 사업장들은 탄소 거래시장에 나와있는 크레딧을 사들여 합법적으로 처벌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의 법적 허용치가 연간 100톤이라고 하고, 아무개 씨의 실질 배출량이 110톤이라 할 때, 아무개 씨는 10톤의 탄소차감권을 구입함으로써 10톤의 초과 배출량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탄소차감권의 거래가 공개 시장에서 발생할 때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령, 10톤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10달러의 비용이 소모되는 아무개 씨가 같은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5달러의 비용밖에 들지 않는 홍길동으로부터 7달러에 탄소차감권을 구매한다면, 그 차액(3달러)만큼 사회적 비용은 감소하고, 홍길동은 2달러를 벌기 위해 더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으로 최대한의 감축 효과를 얻기 위한 제도인 것이죠.
2010년, 도쿄시는 도심부에 위치하는 1,400여 개의 상업 건물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4년까지 6~8%, 2020년까지 17% 감축할 것을 의무화하는 목표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종료되는 올해, 도쿄시 관계자 아라타(Arata)는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이미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90% 이상의 상업 건물들이 목표 감량치인 6~8%를 초과 달성했고, 두 번째 단계의 목표치인 17%에 도달한 시설들도 이미 70%가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일정을 맞추기 위해, 건물주들은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여왔습니다. 건물의 형광등을 전력소모가 적은 LED 전구로 교체하고, 태양 전지판을 건물 외부에 설치하기도 했으며, 세입자들에게 데스크탑 대신 노트북을 사용할 것을 장려하고, 근무시간 외에는 소등할 것을 의무화하는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미츠비시나 모리 빌딩같은 경우는 시간당 전력 소비량을 세입자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와 같은 성과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성공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미심쩍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탄소차감권이 거래된 사례가 22건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탄소 거래 시장의 거래가 활발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라타는 탄소배출권의 거래 수가 적다는 사실은 온실가스 배출 감량을 위해 그만큼 사업장들이 많은 노력을 해온 반증이라면서 크게 문제 삼을 사항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전문가 루돌프(Rudolph)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핵심은 활발한 탄소 거래시장의 형성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쿄의 현 거래제는 불완전한 제도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활발한 탄소 거래시장 없이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량하는 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배출권 거래제의 의의가 퇴색되기 때문입니다. (the Atlan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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