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는 그동안 주택 개발업자들에게 법정 용적률 제한을 완화해주는 조건으로 저•중 소득자를 위한 더 많은 주거 단위세대를 개발계획에 포함시키도록 유도해왔습니다. 포괄형 용도지역제(inclusionary zoning)이라고 불리는 이 정책은 주택개발업자들이 전체 세대수의 20%이상을 알맞은 가격의 주택으로 공급하는 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많은 수의 시장가격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시의회 의원 브래드 랜더(Brad Lander)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뉴욕시의 주거정책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포괄형 용도지역제를 통해 지난 2005년 이후 뉴욕시에 공급된 알맞은 가격의 주택은 2700세대로서, 같은 기간동안 뉴욕시에 공급된 총 주거 세대의 2%조차도 되지 않는 적은 규모입니다.
따라서, 알맞은 가격의 주택보급을 위해서는, 뉴욕시가 개발업자들의 포괄형 용도지역제에 대한 자발적 참여에만 의존하던 관행을 벗어나 이 정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욕시민의 31%가 소득의 50%이상을 렌트와 공공서비스 요금으로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알맞은 가격의 주택보급이 현 정책상으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시 행정감찰관으로 일하고 있는 빌(Bill de Blasio)은 만약 포괄형 용도 지역제를 의무적용할 경우, 다음 10년동안 50,000 세대 이상의 알맞은 가격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포괄형 용도지역제의 의무적용화 과정이 그리 순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맞은 가격의 주택 가치가 실제 공사비 보다도 더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이 되며, 재산권 행사에 대한 시정부의 임의적인 제한이 위헌적이다는 판결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괄형 용도지역제의 의무적용화가 특정 지역의 개발 사업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도 사전에 점검되어야 할 것입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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