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한 직원들에 의한 절도가 빈번해짐에 따라 미국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이나 소매점들은 물건을 훔친 직원에 관한 상세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왔습니다. 이 데이터는 물건을 훔친 혐의가 있는 직원이 다른 매장이나 다른 분야의 직업을 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이용돼 왔습니다. 전국소매연합(National Retail Federation)에 의하면 2011년에 전국 소매 매장에서 없어진 물건의 44%가 매장 직원이 훔친 것이며 전체 가치로 따지면 150억 달러 어치입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모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노동법 관련 변호사들이나 정부 규제당국 관계자들은 이 데이터로 인해 아무런 죄가 없는 직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매장 물건을 훔친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것은 기업이 직원을 고용할 때 하는 범죄 경력이나 성폭력 가담 경력 등의 신상 체크 중 하나입니다. 기업들은 절도 여부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기업이나 단체에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 데이터가 널리 이용됨에 따라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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