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력관리회사(Human Resource Firms)들에 따르면, 새로운 건강보험 개혁법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비정규직의 비중을 높이고, 정규직의 근로 시간도 단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재정절벽 우려 속에 경색됐던 고용시장 사정을 더 악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 개혁법에 따르면, 직원 50명(비정규직 포함) 이상의 사업자는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직장 건강보험을 제공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31번째 직원부터 1인당 연간 약 220만 원($2,200)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컨설팅 회사인 머서(Mercer)의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1/4 이상의 사업주가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절반 이상은 새로운 법 적용을 피하고자 일부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30시간 미만으로 조정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개혁법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회사는 현재 40~45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회사들로, 신규 고용의 기회가 있음에도 채용 폭을 총 직원 50명 미만으로 조정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미 직원 수 50명이 넘은 회사들은 정규직을 해고하고, 임시직 채용을 늘리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고용인의 본인 의료보험 부담금이 임금의 9.5%를 넘지 못하는 규정 때문에(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해야 함) 건강보험 개혁법은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는 소매점, 식당, 호텔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USA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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