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널드 트럼프처럼 즉각적이고 빠른 미디어 사이클을 가진 단 하나의 다른 인물은 그가 소유한 플랫폼에서 벌어지고 있는 흐름을 관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크 저커버그입니다.
카라 스위셔와의 긴 인터뷰에서 저커버그는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포스팅을 검열하지 않는 페이스북의 정책을 옹호했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그의 시각은 기자들 간에서 토론을 촉발했습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은 반유대주의자에게 전 지구적인 플랫폼을 허용한다는 데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페이스북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복잡하고 광범위한 토론은 한 가지 이슈로 정리됩니다. “혐오 발언”이죠. 혐오 발언에는 두 가지 다른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적 판결에서 사용되는 정의고, 다른 하나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의입니다. 둘 중 무엇을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지는 질문으로 남아있죠.
왜 이런 혼란이 생길까요?
내부자 거래와 비슷하게 혐오 발언은 좁은 법적 정의를 가진 개념이지만, 도덕적 의미를 함께 가지고 일반적으로는 더 광범위한 의미를 보유하고 있죠.
우리에게 정서적 반응을 자아내는 페이스북을 떠나, 내부자 거래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내부자 거래의 일반적인 정의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객장의 주니어 직급 직원에게 내부자 거래는 항상 발생합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에 한해서는) 그 중 아무것도 법적 관점에 따른 내부자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내부자 거래는 기업에 관한 “중요한,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에 기초한 거래를 말합니다. 이는 최고재무책임자의 책상에 있는 서류나, 기업 내부자에게서 나온 의미 있는 정보를 말하죠. 하지만 골드만 삭스는 법적으로 회사의 증권을 사고파는 브로커 내지는 투자 전문가로서 얻은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거대한 연금 기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거래자의 비밀 정보망을 통해 듣는 것, 채권 묶음을 적절한 시기에 처분하는 것, 증권을 위해 지나치게 낮은 입찰 가격을 내는 것, 사적 위성 기업에 돈을 지급해 가상의 컨테이너항을 만들어 경제활동이나 상품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등 어떤 것도 보통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죠. 하지만 법적으로 이는 내부자거래가 아닙니다. 다소 불공평할 수 있죠. 혐오 발언으로 돌아가 봅시다.
미국에서 혐오 발언은 판례에 따라 “급박한 불법적 행동을 조장하는” 표현으로 정의됩니다(Brandenburg v. Ohio, 1969). KKK(Ku Klux Klan, 미국의 공격적인 인종차별 단체)의 지도자 브랜던버그가 한 발언을 포함해 해당 판례는 표현을 제한하는 데 필요한 원칙으로 “위험의 급박성”을 세웠습니다. 이는 1992년 R.A.V. vs. St. Paul 사건의 판결에서 재확인되었죠. 브랜던버그의 판결에 의하면 매우 불쾌한 표현에 대한 자유 역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미국에서는 그 결과로 오직 누군가가 (가상이 아닌) 실제의 위험으로 고통을 겪을 경우에만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인종차별적인 욕설을 소리 내 말하거나 음모론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군중을 조직하는 순간에는 법적 판결을 받게 됩니다.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미국은 실제로 (어느 정도는) 자유로운 국가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혐오 발언에 대해 불평할 때 생각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혐오 발언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정의는 아래와 같죠: “급박한 위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어떤 집단을 민족성, 인종, 성별, 성적 성향 등에 기초해 공격하는 것. 이런 생각에는 위와 같은 발언이나 표현에 대한 검열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존재합니다.
이곳이 바로 페이스북의 사례에서 사람들의 견해가 부딪치고 있는 지점입니다.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페이스북에서 내쫓지 않겠다고 밝힌 저커버그는 브랜던버그의 판례를 따르고 있죠. 페이스북이 급박한 위험을 자아내는 폭력적인 발언을 제한하는 것에는 논란이 없고, 실제 페이스북 역시 이를 행하고 있죠. 하지만 페이스북이 급박한 위험을 만들어내지 않는 혐오 발언에 대해서도 제한을 해야 할까요?
실제로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페이스북은 혐오 발언에 대한 다른 정의나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죠. 특히 나치에 대한 발언이 금지되어 있는 독일과 같은 유럽 국가에서 페이스북은 아무런 토론 없이 즉시 관련 페이지와 그룹을 폐쇄하고 포스트를 삭제합니다. 해당 지역의 법에 따라 페이스북은 유연한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정책이 미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강력한 보호와 대치된다고 해도 말입니다.
설득력이 없는 저커버그의 절대주의적 입장은 예측할 수 있게도 “수정헌법 1조가 기업에 적용되지 않는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은 트집을 잡는 것에 불과하죠. 제가 당신의 집에 사적인 군대를 숙영시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수정헌법 3조를 언급할 경우, 그들이 (조항이 제한하고 있는) 정부 군대가 아니라고 답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느낄까요?
“침입”이나 “프라이버시”와 같은 개념들은 헌법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념들은 과거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형태로 존재하지 않았죠. 하지만 개인의 자산과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수정헌법 3조와 4조의 정신은 이어져왔습니다. 더 광범위하게 이는 우리가 모든 곳에서 존중받기를 원하는 가치죠. 수정헌법 1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업이 이를 역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키는 일에서 기업을 면제해주자는 사고 과정을 채택한 사람들은 기업의 권위를 우리가 보호해온 기초적인 가치보다 높은 곳에 놓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목격한 가장 놀라운 장면은 5천억 달러의 가치를 보유한 미디어 기업을 소유한 최고 경영자가 검열을 지지하는 기자들과 함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모습이었죠.
궁극적으로 페이스북에 대한 최근의 토론은 혐오 발언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얼마나 확장하길 원하는지로 요약됩니다. 또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정치적 변화 중 하나는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포함하고 있죠. 퓨리서치와 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오직 미국 밀레니엄 세대의 소수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40%가 정부가 소수자들에 대한 발언을 제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이는 1930년대에 태어난 70% 이상의 어른이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70살 이상 중 12%만이 표현의 자유가 공격을 막기 위해 축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있죠.
성서든 헌법이든, 신성화된 서류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근본적이거나 근원적인지와 상관없이 대중의 관점을 고려합니다. 우리는 아마도 혐오 발언에 대해서 브랜던버그의 사례가 더는 판례법이 되지 않는 세계로 잘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커버그는 심지어 페이스북의 정책을 옹호할 때 법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지도 않죠. 저는 법적인 판단은 헌법학자들에게 남겨놓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매우 특수한 공적 광장에 해당하는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다른 원칙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은 강조되어야 합니다.
(와이어드, ANTONIO GARCÍA MARTÍN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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