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내 영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한 제 3자”인 국제법이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견 의미있는 지적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국제법에 한계가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국제법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선 국제법 자체의 한계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국제법이란 애초에 주권 국가들이 자신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즉 합리적 행위자인 국가는 국제법이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될 때는 이를 받아들였다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는 국제법을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탄도미사일 방어조약에서 탈퇴한 일이나, UN 헌장을 위반하고 이라크를 침공한 일 등 세계사 속에서 이런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제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활용하는 것은 약소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법이 불편부당하며 공정하다는 것도 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국제법은 종종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대변합니다. 또한 국제재판소의 재판관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주관도 있을 것이고 그때 그때 국제 여론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특정 사건에 대해 특정한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국제재판소가 “공정한 제 3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섣불리 분쟁을 국제재판소로 가져갔다가, 결과에 따라 양국 국민들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A국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B국의 국민들이 분노할 것이고, 국제법이 B국의 손을 들어주었다가는 A국의 국민들이 항의하겠죠. 국내 여론에 밀려 양국 정부가 더욱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갈등이 완화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국제법 자체에 대한 신뢰가 크게 하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가 다룬 니카라과 대 콜롬비아의 영유권 분쟁에서처럼 주권과 어업권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명확한 판결이 나지 않는 경우,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콜롬비아는 결국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한 협약에서 탈퇴하고 말았죠. 아시아의 영토 분쟁을 국제재판소로 가져갔을 때,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아의 영토 갈등을 국제법으로 해결하자는 주장의 이면에는, 문제 해결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역내 민족주의가 잦아드는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영토 갈등의 국제법적 해결이나 국제 관계에서의 법치가 영영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국제법의 한계를 생각할 때 좋은 시기가 찾아올 때까지 최대한 해결을 미뤄두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해결책인지도 모릅니다. (The Diplo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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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좋은 뉴스 잘 보고 갑니다^^ 영어공부(paraphrasing)를 위해 블로그에 출처를 남기고 퍼가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원하지 않으신다면 해당 글은 지우고 링크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http://blanket90.tistory.com/69 입니다. 좋은하루되세요~
허락을 얻은 이후에 본문을 복사해가는 것이 순서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뉴스페퍼민트를 읽어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개인 블로그에 저희 글을 가져가시는 건 괜찮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픈 건 뉴스페퍼민트라는 저희 출처 뿐 아니라 저희가 소개한 원문 소스도 (이 글의 경우 The Diplomat이 되겠네요) 밝혀주셔요. 영어 공부 하신다면 원문 사이트도 가보실 거죠? 원문 링크도 같이 걸어주시면 더 좋고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