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노동자들이 저녁 6시 이후 업무 이메일 확인을 금지하는 법이 나왔다는 소식은 헤드라인 감으로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짧은 근무 시간과 긴 휴가로 대표되는 프랑스의 이미지에 꼭 들어맞는 내용이라, 영어권 매체들은 앞다투어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디지털 경제부 장관이 지난 13일 직접 영문 트윗을 통해 알렸듯이, 이런 법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죠.
실상은 의회에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이테크와 컨설팅 분야의 노조와 고용주들이 4월 1일에 맺은 협약에 업무 이메일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 또한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노동자들이 무조건 6시 이후에는 업무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죠. 이 협약에는 “통신 기기의 연결을 끊을 의무”에 관한 조항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근무 시간이 아닌 근무 일자로 계약해 주당 35시간이라는 기준 근무 시간에 적용을 받지 않는 25만여 명의 “자율적 고용인”으로 한정됩니다. 그것도 하루 13시간 이상 일했을 때만 해당되는 얘기죠. “오후 6시”라는 단어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실제 이 협약은 세계 각지에서 영업해야 하는 다국적 기업들을 고려한 것으로, 프랑스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유연한 편입니다. 고용주들은 심지어 주말에도(!) 이 “자율적 고용인”들에게 일을 줄 수 있는데, 단 7일 일했으면 하루는 꼭 쉬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기는 하죠.
“6시 이후 업무 이메일 금지”라는 매혹적인 헤드라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자, 프랑스 언론들은 반박 기사를 싣기 시작했고 결국은 장관이 정정 트윗을 올리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때마침 올랑드 대통령도 새로운 총리와 함께 보다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려던 터라, 입장이 어색해지고 말았죠. 프랑스의 진짜 문제는 이 오보가 프랑스에서는 정말로 있을법한 일로 보였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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