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요일 미 대법원은 수십년간 실행되어온 정치자금기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1선거 주기(2년)당 개인이 기부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것이 수정헌법1조가 보호하는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정계 활동에 미치는 자본의 영향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 법원은 정치적인 표현을 헌법이 보호하는 국민의 기본 권리로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기부액은 제한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기부액을 제한 하는 것은 기부를 통해 특정 후보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표현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 방지라는 공공의 이익이 이보다 훨씬 중대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법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법원은 개인이 예비선거(primary election) 및 총선거(general election)에 출마하는 각각의 후보에게 기부할 수 있는 정치자금을 1선거 주기당(2년) $2,600(약 280만원)로 제한해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다중의 선거후보들에게 합법적으로 건낼 수 있는 정치자금총액 역시 $48,600(약 5천만원), 정당에 건낼 수 있는 총액은 $74,600(약 8천만원)로 한정해왔죠.
이번에 내려진 대법원의 판결은 개인이 단일 후보에게 기부할 수 있는 정치자금기부 상한선($2600)은 현행대로 유지한채, 다중의 후보인단($48,600)과 정당($74,600)에 적용되어 왔던 기부총액 상한선을 폐지하는 결정입니다. 이 판결은 오로지 개인의 기부 행위만을 다루고 있으며, 회사나 단체에 의한 직접적인 정치 기부 활동은 현행대로 금지됩니다.
상한제 폐지를 지지했던 수석재판관 로버트(Chief Justice John G. Roberts Jr.)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의 핵심은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과 연대(political expression and association)를 자유롭게 보호하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치자금기부총액에 대한 현재의 상한선 제도가 이러한 언론의 자유를 용인할 수 없는 수준까지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며 판결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반대 의견으로, 재판관 브레이어(Breyer)는 이번 판결로 인하여 정치의결과정이 자본력에 종속되는 상황이 심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사실상 무한대의 정치 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된 소수의 개인들이 선거 운동 과정 중 주요 쟁점 및 의제 설정을 장악하면서 일반 대중들의 목소리는 묻히고 말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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