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스노우든 덕분에 우리는 미국 IT 대기업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정부에 넘겨왔는지 알게되었죠. (관련 뉴스페퍼민트 기사)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에드워드 덕분에 텔레콤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넘기는지도 알게되었습니다. 상원의원 에드 머키(Ed Markey)는 텔레콤 회사들에 정부 요청 건수를 밝혀달라고 요구했고 이는 2012년 한해동안 110만건에 다다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터넷 기업들의 10배가 넘는 훨씬 많은 정보죠.
공개 정보는 고객의 문자, 음성 메시지, 통화, 위치 정보 내역부터 어느시간대 어느 장소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는 “송전탑 구역”(cell phone tower dumps) 정보까지 포함합니다. “송전탑 구역” 정보는 은행강도 사건이 있을 때 근처에 누가 있었는지 빠르게 확인하는 등에 유리합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어느 기업이 가장 많은 정보 공개 요청을 받았는지 볼 수 있는데, 고객 수가 1/3 에 불과한 T-mobile이 AT&T 와 같은 급, 버라이존보다는 심지어 더 많은 정보 공개 요청을 받았다는 건 주목할 만 합니다. 함께 밝혀진 정보에는 텔레콤 회사들이 정보 요청에 협조하는 대가로 받은 비용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나 Cricket은 수수료 이익 공개를 거부하며 정보 요청 협조로 받는 이 대가는 자주 연체되며, 다시 소송도 걸 수 없기에 어차피 제대로 받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머키 상원의원은 현재 휴대폰의 위치정보 내역을 열람하려면 영장을 발부받아야한다는 새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의 수사작업에는 텔레콤회사 기록이 인터넷 회사보다 훨씬 유용하며, 정보 공개 여부도 훨씬 큰 영향을 끼칠 겁니다. (For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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