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ies: 과학

존슨 앤 존슨(Johnson & Johnson) 690억원 배상

미국 매사추세츠 주 플리머스 고등법원 배심원들은 의약품 모트린(Motrin)으로 인해 심각한 알레르기로 고통을 겪은 어린이의 가족에게 제조사인 존슨 앤 존슨(Johnson & Johnson)이 약 690억 원($63 millions)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레키스(Reckis)라는 이름의 어린이는 10년 전인 7살 때 발열 때문에 이 약을 복용했다가 지속적인 복용의 결과로 물집과 피로 현상이 생겼고, 시간이 지나면서 증세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진단결과 중독성 표피박리(Toxic Epidermal Necrolysis)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부프로펜(ibuprofen)과 같은 약물에 대해서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심각한 부작용입니다. 미국에서는 수백 명 정도가 이 병을 겪고 있으며 3분의 1이 사망하고, 나머지는 실명이 되거나 또다른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이 가족을 변호한 브래들리 헨리(Bradley M. Henry) 변호사는 이 병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고통을 동반하며, 그 고통은 햇볕으로 가장 심한 화상을 입었을 때의 1,000배에 달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레키스는 수개월 동안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고, 법적 실명 판정을 받았으며, 135미터를 걷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존슨 앤 존슨사에 배상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1년 9월에는 캘리포니아 법원이 약 530억 원($48 millions)을, 2011년 7월에는 필라델피아 법원이 약 110억 원($10 millions)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가족을 변호했던 변호사들은 존슨 앤 존슨사가 해당 약품의 부작용을 적절히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에 부작용 증세가 나타났는데도 계속 복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존슨 앤 존슨사 측에서는 가족들에게 깊은 동정의 뜻을 표했지만, 이번 배심원 평결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적절한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st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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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ia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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