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카타르 도하에서는 교토협약 이후의 기후변화협약을 논의하는 국제 회의가 열립니다. 합의한 내용이 도출되면 2015년까지 각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2020년부터 교토협약을 대체하는 국제적인 약속으로 정착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하지만 경제위기 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시들해지면서 도하 회의 자체에 어두운 전망이 잇따르던 때에 호주 의회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교토협약 관련 의무사항을 2020년까지 이행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의 95% 수준으로 줄이는 목표를 유지하고, 구체적으로는 탄소세를 도입하고 탄소 배출권를 거래하는 시장을 만들어 온실가스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1997년 체결된 교토협약은 여러 나라 의회에서 비준을 받지 못하고 버려졌는데, 호주에서도 2007년에서야 노동당 정부가 비준에 성공했습니다. 그 뒤 다시 정권이 바뀌어 자유당 정부는 교토협약을 이행하지 않다가 다시 노동당 정부가 된 뒤 협약을 연장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석탄을 비롯한 광물자원이 주요 수출품목인 호주 정부가 석탄 업계의 집요한 로비를 뚫고 협약 사항들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을 지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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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연장 법안이 통과된 것만 해도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것도 나라끼리 거두게 되는 세금인 관계로 모든 나라들이 싫어하기는 하지만,
결국 우리가 망쳐놓은 환경은 우리의 자녀가 해결해야하는 부채같은 것이라, 최대한 줄이는 행동이 옳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될지 지켜봐야겠네요.
문제는 교토협약이 각 국가의 주권 위에 군림하는 약속이 아닌 관계로 강제성이 없다는 데 있죠. 모두가 당위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같이 노력하기보다는 여전히 "내 사정 좀 봐달라"는 협상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협약에 참가했지만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 받아 의무감축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두바이 회의에서는 지위가 바뀔 수도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