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성과 남성이 노동 시장에서 받는 임금 격차가 좁혀지고는 있지만,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여전히 성별 임금 격차는 존재합니다. 이 연구는 1980~2013년에 걸친 덴마크 전체 인구 데이터를 이용해서 노동 시장에 존재하는 성별 임금 격차의 대부분이 여성의 출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요인을 다 통제한 뒤 출산으로 인해 여성이 남성보다 돈을 적게 벌게 되는 현상을 “출산 벌칙(child penalty)”이라고 정의하면 덴마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이러한 출산 벌칙 때문에 여성은 남성보다 20%나 소득이 낮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산으로 인한 소득 격차는 세 가지 요인이 합쳐진 결과인데, 그 세 가지 요인은 출산 후 노동 시장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 그리고 월급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남성의 경우 출산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던 반면, 여성의 경우는 출산이 가져온 소득 하락 효과가 장기간 지속하였습니다.
지난 몇십 년간 여성의 육아 부담을 줄이려는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으로 인해 여성의 소득이 일방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남성과 여성의 소득 불평등을 출산으로 인해 발생한 불평등 (파란색 부분: Child-Related Gender Inequality)과 다른 모든 원인 (회색 부분: Residual Gender Inequality)으로 나눈 뒤 1980~2012년 각각의 불평등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녀 임금 격차에 기여했던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한 불평등은 크게 줄어든 반면, 출산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 불평등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성별 소득 격차의 대부분은 출산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출산에서 비롯된 불평등은 지속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찾는 것은 이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는 196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덴마크 가족 데이터를 분석해 한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바로 ‘가족력’입니다. 여성들이 출산 벌칙을 경험하는 정도가 가족 내에서 외할머니가 노동 시장에 얼마만큼 참가했고 얼마만큼의 육아를 담당했는지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외할아버지보다 외할머니가 노동 시장 참여가 거의 없었던 전통적인 가족에서 자란 여성의 경우, 여성 스스로가 엄마가 되었을 때 ‘출산 벌칙’을 더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프의 가로축은 외할머니(왼쪽)와 할머니(오른쪽)가 얼마나 노동 시장에 참가했는지를 나타냅니다 (1 = 낮은 노동 시장 참여, 5 = 높은 노동 시장 참여). 그리고 세로축은 손녀가 출산했을 때 얼마만큼 출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왼쪽 패널을 보면 외할머니의 노동 시장 참여가 높았던 집에서 자란 여성일수록 “출산 벌칙”, 즉 출산을 한 이후에도 소득이 감소하는 폭이 작었습니다. 반대로, 외할머니가 거의 노동 시장에 참가하지 않았던 가정에서 자란 여성은 “출산 벌칙”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관계가 할머니의 노동 시장 참여와 손녀의 출산 벌칙 정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은 청소년기 이전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지가 여성의 육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할머니나 엄마가 노동 시장에 참여하는 대신 전업주부였던 가정에서 자란 여성은 여성이 육아에 훨씬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을 보고 자라면서 육아란 원래 여성의 몫이라고 인식하게 됐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훗날 자신이 엄마가 됐을 때 육아를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죠. 육아에 대한 생각이 세대를 거치며 전달되고 그 결과 이러한 가정에서 자란 여성들은 출산한 뒤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 일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월급은 낮지만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운 곳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NBER Working Paper No. 2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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