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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다른 군인과 성관계를 맺은 대위에게 유죄를 선고하다

한국의 군사 법원이 다른 군인과 성관계를 맺은 육군 대위에게 6개월 징역형을 선고하자 판결에 대한 격렬한 반응이 쏟아지는 가운데, 인권 단체들은 이번 일을 한국군의 동성애 혐오적 “마녀사냥”으로 규정했습니다.

6개월 징역형에 1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앞으로 1년간 법을 어기지 않는 한 실제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 한 불명예제대를 피할 수 없습니다.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피고인이 판결을 듣고 쓰려져 머리에 상처를 입은 채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한국군에 “동성애자를 뿌리 뽑으려는 편협한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성명에서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은 “누구도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행위 또는 성 정체성만을 이유로 박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중요한 것은 직무 수행이지 개인의 섹슈얼리티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로젠 국장은 나아가 한국이 시대착오적이고 차별적인 군 형법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며, 군 형법이 성 소수자의 인권을 고려해 시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현행 군 형법은 군인 간 항문성교 및 “기타 추행”을 상호 동의 여부나 행위가 일어난 장소를 불문하고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어기는 자는 최대 2년까지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성 소수자의 권리는 여전히 터부시되고 있으며 정치인들도 회피하는 주제입니다. 최근 몇 년간 강력한 우익 기독교 단체들이 반(反)동성애 캠페인을 강화하면서, 성 소수자에게 다른 소수자 집단과 같은 수준의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법안의 통과 역시 무산되었습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이자 진보 성향인 신임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중 동성애와 동성혼에 반대한다고 말해 그를 지지하던 인권 단체들을 실망시킨 바 있습니다.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은 대위는 인권 단체들이 반동성애 캠페인으로 규정한 군의 동성애자 색출 심문 결과 지난 4월 13일 체포되었습니다. 현지 매체와 관계자들은 62만 규모의 한국군 내에서 최소 32명이 군 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해 온 군 인권센터의 임 소장은 피고인이 전역을 앞둔 상태에서 공무 출장 중 서울의 한 호텔에서 체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성적 활동은 합의 하에 이루어졌으며, 자택과 같은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임 소장의 설명입니다. 임 소장은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은 군인 가운데 그와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던 사람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게이 남성이 폭력과 괴롭힘, 폭언을 당하지 않고 병역 의무를 마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현 징집제 하에서, 요건을 갖춘 남성은 누구나 약 2년간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성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함에 있어 미적지근한 대응을 보여왔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UN 인권위원회 역시 성 소수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만연한 폭력과 혐오 발언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연초 소셜미디어에서 떠돌던 병사와 장교 간 섹스 동영상이 군에 제보되면서 동성애자 군인 색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은 대위는 이 동영상의 등장인물이 아닙니다.)

군은 동성애자 군인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며, 불법적인 동성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익 기독교 단체 및 보수 단체들은 동성애자 군인 간의 성행위로 인해 한국군에 AIDS가 확산될 것이며 이로 인해 대북 방위 태세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 인권센터는 군에 동성애자 확인 및 아우팅을 금지하고 성 경험에 관해 묻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이 소개팅앱에 가짜 프로필을 올려 동성애자 군인의 신상을 파헤치고, 모욕적이고 동성애 혐오적인 심문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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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esopen1

View Comments

  • 지랄한다. 국제엠네스티가 우리나라에게 세금을 내주나 국방 서비스를 해주나?
    아무것도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참견질 하지마라 역겹고 기분나쁘다.
    동성애자는 우리역사상 항상 이질된 문화였다.

  • 동성간이든 이성간이든 영내에서는 연애 금지를 지켜야 한다. 권력의 위계가 뚜렷한 사회에서는 그들의 자유연애권 보호보다 훨씬 중요한 인권 즉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겁박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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