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차별금지법에는 종교, 나이, 인종, 성별 등 20가지 차별의 기준이 명시돼 있습니다. 지난 6월 18일, 야닉크 보그러나르(Yannick Beaugremard, 사회당) 상원의원은 21번째 차별의기준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새로운 기준은 바로 “가난에 대한 차별(la discrimination anti-pauvre)”로, 해당 법안에 대한 투표가 곧 국회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가난에 대한 차별”은 낡은 집, 부족한 휴가, 적자를 겨우 면한 가계부와 같은 경제적 문제와는 다릅니다. 임의로 가난한 이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상처를 입히는 일종의 이중적인 제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벨기에나 캐나다 퀘벡에도 비슷한 법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주된 목적은 법 앞에서 불안정한 이들을 돕는 데 있지만, 동시에 사회적 측면에서 교육적인 역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가난한 사람들은 필요한 일을 하지 않고 권리를 누리려고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만연했는데, 이러한 담론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보그러나르 의원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적인 차별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예를 들어 한달에 3천 유로(우리돈 약 4백만 원)를 버는 프랑스인이 파리 시내에서 150 제곱미터 넓이의 아파트를 구할 수 없다고 그를 가난에 대한 차별의 희생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그러나르 의원은 설명을 잇습니다.
“물론 아니죠. 아마 그 사람은 다른 곳에서 충분히 살 만한 집을 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오직 누군가의 본질적인 권리, 즉 주거를 구할 권리나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됐을 때 우리는 누군가 차별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내의 사회적 차별의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한 연구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프랑스 정부 산하기관인 연대 위원회(le haut-commissariat aux Solidarités)의 수장이었던 마르탱 이르쉬(Martin Hirsch)의 책임 하에 진행된 조사 결과, 우리는 현재 가장 낮은 소득 계층에 속하는 이들이 지출하는 돈 가운데 6~8%는 공정하지 못한 이유로 일종의 바가지를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자에게는 자동차 보험이 다른 이들에 비해 더욱 비싸고, 은행에서의 대출 이자도 더욱 높습니다. 이런 부당하게 부과되는 비용을 전부 더하면 20억 유로(우리돈 약 2조 6천억 원) 쯤 됩니다.
이번 법안으로 가난에 대한 차별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누벨 옵세르바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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